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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커넥터가 삽입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
· 사각형의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두 개의 홀이 있는 형태로, 홀 내부에'Male 커넥터*'를 삽입하여 사용
※ 모델명 : SISCPB-02-1A-K, 황동 재질의 터미널에 플라스틱 절연 하우징 결합
· Male 커넥터를 삽입 후, Female 커넥터와 2차 결합하여 두 커넥터 간에 전원 및 신호를 전달하도록 도와줌. 특정 모델의 커넥터의 형태와 규격에 맞게 제조
- 기능 및 재질
· Male Connector Holder : Male 커넥터가 삽입되는 부분. (재질:PA)
· Dust Cover : 먼지 방지 커버. (재질:PP, Natural)
- 제조공정
· 재료 입고 → 초품생산 → 초품검사 → 사출성형 → 성형검사 → 제품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중략…그 밖의 커넥터·접속함]'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 관련 규정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커넥터용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이미 절연된 상태의 Male 커넥터를 내부에 장착한 뒤 Female 커넥터와 체결하는 데 사용하며, 특정 모델의 커넥터끼리 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물품으로 접속용 기기(커넥터)의 부분품에 해당함.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36호의 부분품을 규정하는 제8538호에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Male 커넥터를 내부에 장착하여 상대 커넥터와 체결하기 위해 제작된 커넥터용 플라스틱제 하우징으로 특정 커넥터의 모델에 전용되어 사용하며, 커넥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제8536호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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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토마토를 세척, 절단하여 열풍건조 후 분쇄한 적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꽃 양배추·파슬리(parsley)·취어빌(chervil)·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토마토를 건조하여 분쇄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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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Yeast, Linseed, Fenugreek seed, Vitamins, Chamomile, DL-Methionine, Lysi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로 양축용(모든 축종-소, 돼지, 닭. 오리, 말, 개, 고양이)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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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일면에 무늬가 인쇄되고 여러가지 크기의 손톱 모양으로 절단된 평판상 접착 테이프를 이형필름에 붙인 것 2장(총 30조각), 네일파일(손톱연마용 줄) 1개, 우드스틱 1개, 프렙패드(Isopropyl alcohol 70%, Water 30%를 함침한 부직포) 2개, 사용설명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손톱장식용
사용방법 - 붙이기 : 프렙패드로 손톱, 발톱의 유·수분기 제거 → 부착 → 자르기 → 젤램프 경화(별도)
- 제거 : 동봉된 우드스틱을 리무버에 적셔가며 발톱 가장자리부터 부드럽게 밀면서 제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s)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s)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손톱 모양의 평판상 접착 테이프와 탈부착시 필요한 소모품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손톱 모양의 평판상 접착 테이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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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로 국제항공협회(IATA)의 단위탑재용기(ULD)규격을 준수하여 제작된 물품
· ULD type : pallet, IATA code : PMC
· 규격 : 96 * 125 in, 97kg
- 신청물품(팔레트) 전용 네트(NET)가 함께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며 화물 적재 시 팔레트에 네트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팔레트 전면 가장자리부에는 네트장착을 위한 레일(rail)이 있고 후면은 굴곡이 없는 평편한 판 형상
· 네트의 ULD type : NM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리프트밴(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카스터(casto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중략)...컨테이너는 그 용적이 보통 4㎥에서 145㎥까지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보다 작은 특정형의 것도 있으나 보통 그 용적은 1㎥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후단 제외규정에 "(a) 케이스·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함
- 수송기기가 분류되는 제17부에 컨테이너(제8609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HS해설서 등 제반 규정을 고려했을 때, 컨테이너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과 관련하여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추어야'하며 특히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해당 수송기기와 직접적으로 장착(결박)하기 위해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함
- 본 건 물품은 비록 국제항공협회(IATA)의 단위탑재용기(ULD)규격에 따라 항공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긴 하나,
· 이는 평판 형상의 팔레트로서 용적을 가늠할 수 없는 형태로 관세율표 제8609호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의 형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 본 물품 전면 가장자리에는 화물의 고정을 위해 네트(Net)를 장착하는 레일(rail)이 있으나 이는 팔레트 위에 쌓아올린 화물을 고정한다는 보조적인 기능을 위한 장치일 뿐이며, 본 건 물품 자체에 항공기 운송상의 안전을 위해 운송기기(기체)에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걸쇠 구멍이나 고리, 지지대와 같은 고박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 제8609호의 컨테이너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8609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와 같이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 한편,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와 이에 전용되는 규격으로 만들어진 네트(NET)가 결합된 상태로 수입이 되며 사용 시에도 함께 사용하므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라 할 수 있고 그 본질적인 특성은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에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7616.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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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스피커, LED, PCB, 모터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닭 모양의 완구 1점, 흰색새끼모양 1점, 노란새끼모양 1점(미니꼬꼬 호루라기)이 세트 포장된 완구
- 음악의 플레이, 본체의 춤추기(모터내장) 기능, 호루라기에 반응하여 꼬꼬맘을 바라보는 기능, 말하기 기능 등을 구현하여 아이가 놀이하면서 음악적 감수성, 사회성, 협응력과 균형감각, 표현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완구임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시작/멈춤버튼 : 전원을 켠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기와 놀아주는 꼬꼬맘>이 잠시 멈추거나 다시 움직임
2) 모드 2가지
·바닥의 (+)버튼에 두면 꼬꼬맘이 춤추며, 노래함
·바닥의 (새모양)버튼에 두면 미니꼬꼬를 볼때마다 꼬꼬맘이 움직이며 반응
3) LED : 꼬꼬맘이 춤추고 노래하는 동안 빨강, 파랑, 노랑색 등 다양한 불빛이 반짝임
4) 미니꼬고 후루라기 2종 : <아기와 놀아주는 꼬꼬맘>은 아이와 상호 작용을 하는 놀잇감. 미니꼬꼬 모드에서는 아이가 미니꼬꼬를 볼 때마다 꼬꼬맘이 반응함. 5~10미터 거리에서도 꼬꼬맘을 부를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닭 모양의 완구 1점, 흰색새끼모양 1점, 노란새끼모양 1점(미니꼬꼬 호루라기)이 세트 포장된 완구로 아이가 놀이하면서 음악적 감수성, 사회성, 협응력과 균형감각, 표현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어린이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 3호 나목에 따라 주된 기능은 플라스틱 닭 모양의 완구에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으로 어린이의 오락을 의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동물을 모방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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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플랜지를 생산하기 위해 단조 가공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물품
ㅇ 규격 : 외경 약 280, 내경 약 154, 높이 약 87㎜
ㅇ 제조공정 : 절단 → 가열 → 단조 → 열처리·냉각
ㅇ 국내 추가공정 : 황삭* → 정삭** → 볼트홀 가공
ㅇ 재질 : 스테인리스강(ASTM A182 F316L)
* 황삭 : 거친 절삭. 절삭 가공에 있어 공작물의 흑피를 없앨 때 또는 가공 여유가 클 때 행해지는 절삭 방법
** 정삭 : 마감 절삭. 황삭(거친가공)후 정해진 규격 및 가공면을 얻기 위하여 마무리가공을 하는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련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완성된 물품(플랜지)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오직 플랜지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플랜지(flange)"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 반가공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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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플랜지를 생산하기 위해 단조 및 절삭(황삭) 가공한 철강 재질의 물품
ㅇ 규격 : 외경 약 280, 내경 약 154, 높이 약 87㎜
ㅇ 제조공정 : 절단 → 가열 → 단조 → 열처리·냉각 → 황삭*
ㅇ 국내 추가공정 : 정삭** → 볼트홀 가공
ㅇ 재질 : 탄소강(ASTM A105)
* 황삭 : 거친 절삭. 절삭 가공에 있어 공작물의 흑피를 없앨 때 또는 가공 여유가 클 때 행해지는 절삭 방법
** 정삭 : 마감 절삭. 황삭(거친가공)후 정해진 규격 및 가공면을 얻기 위하여 마무리가공을 하는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련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완성된 물품(플랜지)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오직 플랜지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플랜지(flange)"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플랜지 반가공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1-000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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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Dextrose, Sodium Chloride, Glycine, Sodium dihydrogen phosphate, Potassium chloride, Citric acid, Choline chloride, Sodium citrate, Lactose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로 양축용(소, 염소, 가금류, 양, 돼지)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