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elf-adhesive film; Ohora Semicure Gel(nail); P CLOTTY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30
  • 조회수 193
물품설명
일면에 무늬가 인쇄되고 여러가지 크기의 손톱 모양으로 절단된 평판상 접착 테이프를 이형필름에 붙인 것 2장(총 30조각), 네일파일(손톱연마용 줄) 1개, 우드스틱 1개, 프렙패드(Isopropyl alcohol 70%, Water 30%를 함침한 부직포) 2개, 사용설명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손톱장식용
사용방법 - 붙이기 : 프렙패드로 손톱, 발톱의 유·수분기 제거 → 부착 → 자르기 → 젤램프 경화(별도)
- 제거 : 동봉된 우드스틱을 리무버에 적셔가며 발톱 가장자리부터 부드럽게 밀면서 제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s)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s)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손톱 모양의 평판상 접착 테이프와 탈부착시 필요한 소모품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손톱 모양의 평판상 접착 테이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