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출입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바탕으로 60여개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FTA˙환급 적용 등 적법한 가격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물류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고객사별 책임 관세사를 배치하여 요건 검토, 리스크 관리 및 수출 후 환급에 이르기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포워더·보세창고·운송업체 등 협력사와의 유기적 업무협조로 물류비용 최소화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개별법령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 관세무역에 관한 최신소식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