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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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출입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바탕으로 60여개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FTA˙환급 적용 등 적법한 가격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물류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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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행
  • 수출입 요건 확인(식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전략물자 등)
  • FTA 협정세율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검토
  • 감면 대상 여부 검토 및 사후관리
  • 수출입 검사 입회
  • 전국 통관 및 물류 네트워크 지원
  • 법정기간 관리 (수출 적재기한 및 재수출 이행기한 등)
  • 수출입관련 서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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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고객사별 책임 관세사를 배치하여 요건 검토, 리스크 관리 및 수출 후 환급에 이르기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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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포워더·보세창고·운송업체 등 협력사와의 유기적 업무협조로 물류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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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개별법령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 관세무역에 관한 최신소식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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