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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대두유 약 64.97%, 해바라기유 약 19.99%, 코코넛오일 약 14.99%을 혼합하여 탈색, 여과, 탈취 공정을 거친 후 L-ascobyl palmitate 0.02%, 토코페롤 0.02%를 혼합한 미황색계 오일상
- 용도: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물품에는 이 류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은 제외한다)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5류 총설에서 "(B)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비휘발성의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식물성 지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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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탄산칼슘, 피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포도당, 불활성효모, 카제인, 황산마그네슘, 제이인산칼슘, 황산제일철, 메티오닌, 황산코발트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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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Fish sauce(멸치 75%, 소금 20%를 혼합·발효 후 여과) 95%, L-글루탐산나트륨 4.5%, 설탕, 카라멜 색소를 혼합, 조제하여 여과·살균한 암갈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중략)…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Fish sauce에 향미를 증진하는 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한 조미액 형태의 물품으로 제1603호 가공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Fish sauce, 글루탐산나트륨, 설탕 등을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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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검정색계 긴소매 여성용 상의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지퍼)로 완전히 개폐 가능하고, 하단 양쪽 에 주머니가 있음)
- 제시 성분 : SHEEL(POLYESTER65%, VISCOSE25%, ACRYLIC10%), LINING(POLYESTER100%)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이 분류되고,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 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4호 준용)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 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 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 등의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 (car-coat) 등"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6203호에는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 (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 고, 허벅지 중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 트·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 는 재킷 등"이 분류됨
ㅇ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 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 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 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 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 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 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