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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스템플러로 고정하여 만든 단단한 직사각형상의 상자로서, 사면의 상부에는 테두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조인트가 있고, 옆면에는 손잡이 3개를 부착하였고, 내부에는 동일 재질의 시트로 칸막이를 조립, 부착하였으며, 상부에는 상자의 테두리에 맞게 재단된 시트가 있음
- 용도: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 다양한 용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해 박스 자체로 사용하거나, Tray 등을 넣어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 등을 운반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용기로서 뚜껑이 있는 상자형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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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스포츠 선수(유수파무코코)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하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은 물품[규격: 85×130×10㎜]
- 용도: 스포츠 트레이드 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명 스포츠 선수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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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회주철(FC250)로 만든 주조물로 각종 가이드레일을 연삭하는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연삭, 보링, 도장 등)을 걸쳐 완성품으로 가공됨 (크기 6,760 × 2,410 × 778(mm), 중량 12,0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25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6.93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대형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주물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연삭기 부분품으로 보아 제8466.93-9000호에 분류함. 끝.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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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몸판)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진 회색계 소녀용 의류[내부는 플리스(fleece) 형태로 두툼하게 기모가공 되어 있고, 일체형 후드가 있으며, 전면은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 는 형태]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1000호에"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 분류 하고 있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 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이중편물로 제조한 의류로서 원단의 특성상 안쪽이 파일편물과 달리 기모가공 되어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 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방한의류 로서, 합성섬유제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남아・여아를 구분할 수 없 는 남여 공용의 디자인이므로 소녀용 의류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6114.30-1000호 에 분류함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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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ICC; In Cabin Camera)의 구성요소, 카메라로부터 운전자 안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받으면 내부 영상인식 알고리즘에 의해 얼굴의 위치, 회전도, 동공 정보 등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지, 부주의한 상태인 지 여부를 인지·판단하고 처리한 정보 값(정상/비정상)을 차량 내 진단기로 출력해주는 물품(동작전압 : 11~13V)
· 진단기는 차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주는 차량 내 장치로서 운전자의 상태 정보를 알림 하는 차량 내 각종기기로 신호전달 함
※ 본 신청물품에 카메라와 진단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내부 구성요소
· 너트, 브래킷, 스크류, 하우징, 터미널 패드 : 조립요소 등
· AP PCB : 카메라로부터 전달받은 운전자안면영상정보에 대하여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 등을 인식·판단·진단, 처리한 값을 Main PCB로 전달
· Main PCB : 제어로직, AP PCB로부터 받은 정보를 진단기로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카메라(미포함)로부터 영상정보를 입력받아 내부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 등을 인지·판단한 뒤 처리한 정보 값(정상/비정상)을 차량 내 진단기(미포함)로 전달해주는 물품으로서 본 물품으로부터 정보 값을 입력받은 진단기는 운전자의 상태정보를 알림하는 차량 내 각종 기기로 신호 전달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전압이 1,000V 이하의 기타의 전기제어용의 것'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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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미생물(Bacillus Licheniformis)로부터 얻은 프로테아제와 부형제(석회석)로 조제된 황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효소제, 200~250g/사료1톤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식물·미생물·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중략)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와 석회석이 혼합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 석회석은 사료에 미량을 첨가하여 사용되는 효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부형제 역할)로서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로테아제 효소로서 제3507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부합됨
-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건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 물품은 활성물질인 프로테아제 효소에 불활성 지지물인 석회석(부형제)을 혼합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불활성 지지물이 혼합된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 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분류함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