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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① 8437.10-9000 ② 8419.81-0000 ③ 8422.30-2000 ④ 8419.81-0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즉석밥 제조 시스템로서 쌀의 전처리(세척, 침지 전 탈수, 침지) 설비, 취반(용기 투입, 침지 후 탈수, 쌀 충진, 증기 살균, 물 충진, 증기 취반) 설비, 밀봉하는 기계, 증숙 및 냉각하는 설비가 함께 제시됨
ㅇ 구성요소
① 쌀 전처리 설비
- 세미 : 쌀을 에어폭기로 세척, 세미 후 물과 에어의 흐름을 이용하여 침지탱크로 이송
- 침지 : 소형 드럼형식으로 탈수 후 쌀을 탱크에서 불리는 공정으로 60 ~ 90분간 침지 후 취반 설비로 이송
② 취반 설비
- 용기공급 : 즉석밥 생산을 위한 용기 공급부, 용기내 진공 흡입으로 이물질 제거
- 탈수 : 침지된 쌀의 표면의 수분을 제거, 에어 브로워 흡입으로 탈수
- 쌀 정량 충진 : 탈수한 쌀을 계량 후 용기에 공급하고 용기 내 쌀을 평활하게 펴줌
- 가압 증기 살균 : 140℃ 이상의 스팀을 공급하여 쌀에 있는 미생물 살균
- 스팀제너레이터 : 감압밸브와 이물질 제거를 위한 스팀 전용 필터로 구성
- 물 충전 : 가압살균된 쌀에 일정량의 물공급하여 밥의 수분 조정
- 증기 취반 : 100℃ 스팀으로 반 밀폐된 챔버에서 30분간 취반하는 공정
③ 밀봉 및 트리밍 기계
- 취반이 끝나 밥이 담긴 용기에 필름으로 열을 가해 밀봉하고 필름 자투리를 절단한 후 컨베이어를 통해 증숙기로 이송
④ 증숙 및 냉각 설비
- 증숙 : 취반된 밥을 뜸들이는 공정, 10열 7단 곤도라에 적재되어 반밀폐된 챔버에 스팀을 공급하여 뜸들임
- 냉각 : 뜸들인 밥을 냉각하는 공정, 10열 7단 곤도라에 적재되어 15℃ 냉수를 15분 동안 통과한 후 포장실로 이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의 전처리, 취반, 밀봉, 증숙 및 냉각하는 설비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제16부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① 쌀 전처리 설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7호에는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곡물·채두류(菜豆類)·종자 등을 키질·송풍·체질 등에 의하여 세정·선별·분류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즉석밥을 만드는 공정 중 취반 설비에 이송되기 전에 세미, 탈수 및 침지하는 설비로서, 곡물의 세정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7.10-9000호에 분류함.
② 취반 설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I) 가열용, 냉각용 시설과 기계'에서 "(8) 식료품의 조리·조제나 저장용의 가압솥·증기가열·끓임(boiling)·조리·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 체스트(chest); 어류의 튀김기; 과실이나 채소 등의 조리기와 박피용 가압솥; 통조림업과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과 냉각장치; 잼 끓이는 그릇; 과자 끓이는 그릇]"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즉석밥을 만드는 공정 중 용기공급, 쌀 탈수, 쌀 정량 충진, 가압증기 살균, 스팀제너레이터, 물 충진, 증기 취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즉석밥을 조리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③ 밀봉 및 트리밍 기계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병과 항아리의 봉함용 기계와 코킹(corking)이나 뚜껑을 씌우는 기계; 캔 봉함과 봉지용 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설비는 취반 가공이 끝난 즉석밥을 봉함하는 설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30-2000호에 분류함.
④ 증숙 및 냉각 설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I) 가열용, 냉각용 시설과 기계'에서 "(9) 가열장치를 갖춘 침지조(侵漬槽 : macerating vessel)와 매싱조(mashing vat); 홉을 끓이기 위한 용기; 맥주살균기와 냉각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즉석밥 제조 공정 중 취반 공정이 끝나 봉함된 즉석밥을 증숙 및 냉각하는 설비로서, 즉석밥을 조리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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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가정에서 당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놀이용 미니 당구대 세트
· 당구대 1개, 큐대(길이 93cm) 2개, 당구공(지름 3.5cm) 16개, 초크 2개, 삼각대 1개, 정리용 솔 1개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 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린이와 어른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소형 당구 세트에 해당하므로 '세트·아웃피트로 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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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왁스의 특성을 가진 백색계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
(드롭핑 온도 40℃ 이상, 회전점도 10,000cP 이하)
- 용도 : 페인트, 코팅제, 고무, 인쇄, 잉크, 우레탄의 첨가제로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4.2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중략)...왁스는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추가해서, 그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나면;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c) 섭씨 20℃에서 (i)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찐득찐득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왁스), 그 밖의 것은 부서지기 쉬우며(하드왁스); (ii) 이들은 투명하지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으며; (d) 섭씨 40℃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됨이 없이 녹으며;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쉽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으며; (f) 이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 이 호의 왁스틀은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왁스에는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를 포함하며, 이들은 물에 녹으며 화장품이나 의료용품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와 방직용 섬유나 종이용의 접착제·잉크·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나목에 "이 류에서는 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백색계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로서, 제3907호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계면활성제의 주요특성 요건에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3402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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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항공기의 조종사를 대신하여 자동비행 제어시스템* 작동 시, 비행계획(속도, 고도, 방향 등)을 스위치 방식으로 입력하여 시스템의 중앙제어 컴퓨터인 FFC(Flight Control Computer)에 신호를 전달하는 동시에 비행정보를 수치로 디스플레이하는 기기
* FFC와 MCP 2개의 장비로 구성되며, MCP는 메인기기인 FFC에 명령을 입력하고 FFC는 항공기의 여러 보조 날개를 구동시키는 기기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 작동시킴
- 크기 : 74㎜ × 470㎜ × 345㎜, 6㎏
- 입력전압 : 115VAC 400㎐
ㅇ 주요구성요소별 기능 및 작동원리
- 외부패널
· A/P ENGAGE PUSH BUTTON SWITHCES : 자동비행제어시스템 사용여부 결정
· 항로 셀렉터 : 비행항로를 입력(셀럭터1은 기장, 셀럭터2는 부기장용)
· 계기속도/마하 셀렉터 : 원하는 항공기 속도로 스위치를 돌려 조정
· 기수 방향 셀렉터 : 비행 방향 제어
· 고도 셀렉터 : 고도 입력하거나 상승 또는 하강 시의 속도를 입력
· 자동비행모드 해제 스위치
- 마이크로 프로세서
· MCP에 대한 입출력(I/O) 인터페이스 제공
· 8비트 병렬처리 장치와 RAM 데이터 메모리, 256K비트의 프로그램 메모리
· PROGRAMABLE LOGIC DEVICE 및 작동을 위한 EPROM
· 항공통신 데이터를 FCC와 송수신 및 EPROM 자료를 외부 장비와 입출력
· 전원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전압조절 및 Power supply 기능
- 후면패널
· 후면 커넥터를 통해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DATA를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항공기 자동비행 제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MODE CONTROL PANEL로 명령값(속도, 고도, 방향 등)을 각각의 스위치 방식으로 입력하면 메인기기인 FCC(Flight Control Computer)에 입출력신호를 전달하는 제어기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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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발전소나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전달받는 수배전반* 내에서 차단기와 릴레이의 전기적 연결을 해주는 물품으로 구리로 된 도체에 절연을 위한 튜브가 씌워져 있음
· 길이 : 가로 60 x 세로 795 (mm)
· 사용전압 : 22.9kV
· 구성요소 : 도체(구리), 절연튜브(에폭시)
* 수배전반 : 전력을 배전하기 위한 개폐기 차단기 계측보호기기 등을 금속함 내에 설치하여 배선으로 결선한 장치(신청인제출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A)도체(Conductor)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B)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니켈의 봉·프로파일·선'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505호 해설서에서 "(C) 절연 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s)[보통 "버스바(busbars)"와 전선(에나멜 도장한 전선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져 있다]은 해당 호에서 제외되어 제854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리 재질의 '도체'와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튜브'가 결합되어 배전반 내에서 차단기와 릴레이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버스바로서 제8544호에 해당함(사용전압 : 22.9kV)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전기절연 도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60-2010호에 분류함.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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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닭의 내장을 효소분해하여 얻은 유도단백질에 건조효모, 계유, 산성피로인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인산, 잔탄검, 토코페롤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액상
- 용도 : 배합사료-사료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유도단백질'로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 받은 물품이나, 단미사료[Chicken Digest(유도단백질), 계유, 소금 등]와 보조사료(인산, 소르빈산칼륨, 잔탄검 등)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것이므로 배합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소호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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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품명 : 캔디걸뜨게질놀이세트; 어린이용완구 3세이상~8세미만 플라스틱 섬유 기타 비작동완구; 275*285*145; CN
ㅇ 물품개요
- 다수의 뜨개바늘, 핸들, 실넣는 구멍, 회전부분으로 구성된 니팅머신으로 털실을 걸고 핸들을 돌리며 원형뜨기나 사각뜨기로 뜨개질하여 모자, 목도리, 인형 등을 만드는 완구임
- 구성요소 : 니팅머신, 뜨개바늘(2개), 털실(6개), 부직포
- 사용연령 : 3세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니팅머신, 뜨개바늘, 털실 등을 이용해 뜨개질로 모자, 인형 등을 만들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제작된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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