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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백설탕 52.24%, 건조난황분말 16%, 분말유크림 16%, 빵류, 커스타드향(합성착향료), 바닐라향(합성착향료), 구아검,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오스, 효소처리스테비아, 치자황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분말을 은회색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음료제조용(우유와 혼합하여 음료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은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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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오디오믹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가청주파증폭기(10Hz ~ 20kHz)로 부가적으로 EQ(equalizer)* 조정과 스피커별 타임딜레이 기능이 있어 스피커로 최적의 음원 출력
* 오디오믹서에서 Equalizer를 통해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켜 음원을 처리하여 신청물품으로 출력하면 신청물품은 예상치 못한 공진 등이 생길 경우 미세하게 특정 주파수만 조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D) 가청주파증폭기"그룹에서 "가청주파증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한다. ... 가청주파증폭기로의 입력신호는 마이크로폰 ... 그 밖의 몇 개의 가청주파수에 의한 전기 신호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출력을 확성기에 공급하지만, 모든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사전증폭기는 다음의 증폭기로 공급하거나 증폭기에 내장할 수 있다]. 가청주파증폭기는 증폭기의 이득(gain)을 변경시키는 음량조정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키는 조정기[저음 강화(bass boost), 고음 상승(treble lift) 등]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18.40호에는 "가청주파증폭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오디오믹서(미제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8.40-0000호에 분류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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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캠핑할 때 사용하는 램프 스탠드로, 상부에 램프를 달고 페그(GROUND NAIL)를 이용하여 하부를 땅에 고정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 폴대(알루미늄), 후크·다리·페그(철제), Fastenings(PP), 케리백(PE)
ㅇ 규격 : 길이 74㎝~194㎝ × 36㎝, 1.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캠핑할 때 사용하는 램프 스탠드로, 상부에 램프를 달고 페그(GROUND NAIL)를 이용하여 하부를 땅에 고정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으로 용도 및 가격 구성요소를 고려했을 때 본질적 특성은 알루미늄 재질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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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발효알콜(설탕발효, 알콜도수 16도) 30.4%에 자몽주스농축액, 오렌지주스농축액, 자몽향, 텐저린향, 탄산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 포장한 것
(현품표시: 내용량 355㎖, 알코올함량 5.1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발효알콜(설탕 발효)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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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볼, 리테이너, 씰로 구성된 볼베어링이 직육면체의 하우징 안에 내장되어 있는 물품(내경: 8㎜, 외경: 15㎜)으로 리니어 샤프트와 함께 사용되어 무한직선 운동을 수행하며 반송 장치, 반도체 장치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83.20호에는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볼(ball)·롤러(roller)나 니들롤러(needle roller)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볼, 리테이너, 씰로 구성된 볼 베어링에 하우징을 갖춘 물품으로 볼이 케이지와 바깥 링에 의해 형성된 궤도 홈을 순환하면서 직선운동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베어링하우징 안에 볼베어링이 내장된 물품이므로 '베어링하우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20-9000호에 분류함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