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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폐콘크리트 파쇄, 골재 생산 등에 사용되는 Mobile Crusher에 부착되는 Feeder Assy로서, 철강 재질의 Hopper, Feeder, Vibrator로 구성됨
- Hopper : 엑스커베이터 등으로부터 적재된 파쇄 대상물을 담아서 아래로 내려보냄
- Feeder : 상부에 Hopper 및 하부에 Vibrator가 부착되는 본체로 안쪽이 경사진 계단식으로 제작됨
- Vibrator : 진동 유압 모터가 장착되어 Feeder 위의 파쇄 대상물을 진동으로 Jaw Crusher로 이동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같은 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화차진동기(wagon shaking machine), 진동식(vibrator)이나 요동식(shaker) 컨베이어' 등을 예시히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제8426호의 해설서에서는 "권양(捲楊)용 기계, 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이나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적재된 폐 콘크리트 및 석재를 Jaw Crusher까지 이송시키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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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 특성
· 혈액 면역검사 분석장비(모델명 : Cobas e601)의 검출부(Detection unit)에 장착되는 장치로, 검체(항원-항체 복합물)가 본 물품 안으로 유입되면 일정한 전압을 가하는 기능 수행
·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 내부에 유로, 기준 전극 1개, 측정 전극 1개, 상대 전극 2개가 장착된 형태
- 측정 방법
1) 진단하고자 하는 검체(혈액)를 시약과 함께 배양하여 반응 혼합물(항원-항체 복합물)을 제조
2) 반응 혼합물에 1차로 마그네틱 입자, 2차로 Procell 용액*과 Cleancell 용액** 첨가
※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만 전극 위에 도포되도록 하는 보조 시약
※※ 측정 후 남은 물질을 씻어내는 기능을 수행
<제시 물품>
3) 반응 혼합물이 본 물품 내부로 투입되면, 마그네틱 입자로 인해 반응 혼합물이'측정 전극(Working electrode)'표면에 부착됨
4) 측정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반응 혼합물에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이 방출
5) 방출된 빛은 별도의 '광전자증배관(가시광선을 검출하는 진공관)'에서 빛을 수집해 전기신호로 변환한 뒤, '검출부(Detection unit)'로 송신
6) '검출부(Detection unit)'에서 전기신호를 수신하여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여, 혈액 내 티로신, 호르몬 등 약 70여개 물질에 대한 면역검사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액 면역검사 분석기기의 검출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검체가 본 물품 내부에 투입되면 '측정 전극'에서 일정한 전압을 가해 화학발광반응을 일으키는 기능을 수행함. 검체에 전압을 가해 빛 방출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3) 전기영동(電氣移動 : electrophoresis) 분석용 기기 : 직류가 용액 중을 흐를 때에 발생되는 농도(concentration)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 하전립자(荷電粒子 : charged particle)는 생성물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한다. 이 기기는 보통 광전지와 광학적 밀도의 단위로 직접 도수를 매긴 밀리암페어계(milliammeter)로 구성되는 광도계(photometric device)를 갖추고 있다. 여러 가지 용액(단백질·아미노산 등의)의 분석·플라스마(plasma)·호르몬·효소·병균 등의 검사와 중합(重合 : polymerisation) 현상의 연구에 사용한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액 면역검사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검체에 화학발광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전극으로 구성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혈액 면역검사 분석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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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녹차 63.1%, 홍차 11.2%, 후추, 계피, 소두구, 생강, 정향, 향료 등을 건조·혼합하여 티백에 개별 포장 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x 50ea)
- 용도: 침출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중략)..."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녹차잎 주성분에 홍차, 후추, 계피, 소두구, 생강, 정향, 향료 등을 건조·혼합하여 3킬로그램 이하로 소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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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나프타를 열분해하고 수소첨가 등의 공정을 거쳐서 얻은 C6~C8의 나프텐계 및 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액상 [ASTM D86 방법에 의하여 210℃에서 90% 이상 증류, 비방향족 성분이 방향족 성분을 초과]
- 용도: Cyclohexane, n-Hexane, Solvent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며, 소호 제2710.12호는 "경질유와 조제품"을 세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27류 주 제2호에서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소호주 제4호에서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6~C8의 나프텐계 및 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기타 경질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2-9000호에 분류함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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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휴대용 단말기의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는 B2B*(Board to Board) Connector로 5G용 Antenna Module에 사용되며, 모듈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전압 : AC, DC 30V)
* B2B(Board to Board) Connector : 플러그(plug)와 리셉터클(receptacle) 한 쌍이 각각 다른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어, 전자기기 등의 내부에 조립 시 커넥터를 결합함으로서 두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액정 폴리머)의 절연 하우징에 동 재질의 금속제 터미널(8개)인 콘택트(contact)가 결합된 제품으로, B2B Connector에서 리셉터클(receptacle)에 해당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 PCB에 실장되어 두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B2B Connector에서 리셉터클(receptacle)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인쇄회로용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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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얇게 편 유백색계 겔상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일면에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폭 15cm, 제시규격: 롤상의 것)
- 용도: 접착제 제조용(일면에 폴리우레탄 필름을 부착한 후, 폭 1.8cm, 길이 4cm, 7cm, 10cm, 18cm, 26cm로 재단하여 수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2.31호에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루(glue)로서 사용한다[이 류 총설 제외 규정(b)의 글루(glue)에 대한 품목분류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얇게 편 겔상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912.31-1000호에 분류함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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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 재질의 볼, 스파이럴, 고정바와 본체로 구성되는 제빵용 반죽기로서, 상부의 나선형 고리와 하부의 볼을 동시에 회전시켜 반죽을 쉽고 빠르게 혼합할 수 있는 물품
- 규격 : 540 × 290 × 430mm, 35kg
- 볼 규격 : 11L(260-220mm)
- 반죽 용량 : 최대 8kg(60% 수화상태)
- 모터 사양 : 230V, 0.37KW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38.10호에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 베이커리 기계"에서 "빵·비스킷·페이스트리(pastry)·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가루반죽(dough)이나 페이스트리류의 믹서 :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아암(arm) 또는 블레이드(blade)를 갖춘 회전식이나 고정식의 용기로 구성되며 가루반죽을 반죽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부의 나선형 고리와 하부의 볼을 동시에 회전시켜 반죽을 쉽고 빠르게 혼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규격, 무게, 볼의 크기 등으로 보아 베이커리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8.10-1000호에 분류함.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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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Xbox 비디오게임 콘솔(마이크로소프트사 게임기)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임 조종기로, PC에 연결하여 PC 내 설치된 게임의 조종도 가능함.
- 본 물품에는 C 타입 포트가 있어 같이 제시된 케이블(한쪽 끝은 C타입, 다른 쪽 끝은 USB-A타입으로 구성)을 통해 Xbox 비디오게임 콘솔 또는 PC와 연결하여 사용
- 크기(㎜) : 161.5(W) × 105.8(D) × 65(H), 무게 : 270g, 전압 : DC 5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4.50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에서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게임 카트리지·게임 조종기·운전대(steering wheel)]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게임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사용자가 비디오게임 콘솔 또는 PC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게임 조종기로, 비디오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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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Lactic acid, Propionic acid, Hydrated sodium calcium aluminosilicate, Silicon dioxide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바이러스 사멸 및 전파 최소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Ⅳ) 소독제(disinfectant).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 내 바이러스 억제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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