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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Sawing Machine, DFD6340)에 장착되어 절단 공정에 사용되는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유량 컨트롤러
- 내부 구성
· 측정부 : 카르만 와류식* 원리를 이용하여 물의 유량 감지
· 제어회로 : 전원공급, 측정부에서 측정한 값을 증폭하고 처리하여 밸브의 작동 제어
· 작동부 : 제어회로를 통해 조절신호를 받게 되면 모터가 구동함, 연결된 기어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고 해당 동력을 이용해 오리피스 밸브를 조절함
* 카르만 와류식 : 유체의 흐름 중에 막대와 같은 물체를 두게 되면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유체의 소용돌이를 카르만 와류라고 함, 이 때 소용돌이의 주파수를 이용해 유량을 산출(소용돌이 주파수 = 비례정수 X 속도, 소용돌이의 주파수는 유속에 비례함)
- 작동원리
· 배관을 통해 유체 투입 ⇒ 측정부에서 유량 측정 ⇒ 제어회로를 통해 설정된 값과 비교하여 오리피스 밸브 제어 ⇒ 조절된 유량의 물 배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에 대하여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A) 측정 장치, (B) 전기식 조절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 장치"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Sawing Machine, DFD6340)에 장착되어 절단 공정에 사용되는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유량 컨트롤러로서 유량을 측정하는 측정부, 측정된 값과 설정된 값을 비교하여 조작부의 작동을 조절하는 제어부, 모터의 구동력을 통해 움직이는 오리피스 밸브로 구성된 조작부로 이루어진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기타의 유량자동조정기와 조절기로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4091호에 분류함.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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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정제수 53.36%, 치즈 25.1%, 설탕 12.8%, 쇼트닝 5.0%, 겔화제 2.6%, 딸기농축주스 0.6%, 탈지우유 0.3%, 딸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분홍색 반고상으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7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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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수동 호이스트 휠에 감긴 체인의 회전량을 조절하는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샤프트 양쪽 끝단부에 나선가공 및 톱니가 형성된 특수합금강 재질의 피니언 샤프트
- (기능) 기어 조립품인 날이 붙은 휠(기어)의 중심부와 결합하여 휠(기어)에서 전달 되는 동력의속도를 줄이도록 감속기능을 수행
- (규격) 길이 129.5mm× 높이 24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고 하며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이나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 기어박스 : 선택 가능한 배열로 기어(gear)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 되는 속도는 기어(gear)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중략)…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이스트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휠(기어)에서 전달 되는 동력의 속도를 줄여주는 물품으로 기어 조립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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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스핀들(나사 체결 구동부)에 사용되는 전용 컨트롤러로, 전원 공급 장치(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및 제어 Board 등으로 구성되어, 전용 스핀들에 구동 전원을 공급하고 엔코더를 통한 자동 속도 결정 등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크기(㎜) : 38(W) × 173(D) × 169(H), 입력전압 : AC 220V∼240V, 출력전압 : DC 24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핀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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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7" LCD 터치스크린과 제어용 PCB, 외부 연결용 소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 드라이버 컨트롤러 등에 연결하여 체결 토크, 앵글 등 여러가지 설정과 조작을 입력하고 제어하는 역할 수행
- 크기(㎜) : 202(W) × 38(D) × 128(H), 전압 : DC 24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 드라이버 컨트롤러 등에 연결하여 여러가지 설정과 조작을 입력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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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전동 드라이버에 사용되는 전용 컨트롤러로, 체결 토크 등의 기준값 지정을 위한 4.3" 컬러 LCD 터치스크린과 전원공급장치(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및 제어 Board 등으로 구성되어, 전동 드라이버에 구동 전원 공급 및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크기(㎜) : 145.6(W) × 203(D) × 114.2(H), 입력전압 : AC 120V∼230V, 출력전압 : DC 38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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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염화마그네슘, 비타민 C, 식물 추출물 (오레가노, 인삼), 염화나트륨, 물을 혼합 조제된 미황색 액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양축용/ 특수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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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불량이나 결함이 있는 실리콘 웨이퍼(시편) 표면에 작은 흠집을 내어 웨이퍼를 절단하는 시편 전처리 장비
- (용도) 주사 전자현미경(미제시)에 사용할 시편(시료) 제작을 위한 장비
- 주요 구성요소
· Left/Right sample X positioning mechanism : 시편(웨이퍼) 위치를 조절해주는 왼쪽/오른쪽 메커니즘
· Left/Right hinged positioner : 왼쪽/오른쪽 위치 조절용 경첩
· USB microscope with LED illumination : LED 조명을 갖춘 USB 현미경
· Microscope Z positioning mechanism : 현미경 Z 위치 결정 메커니즘
- 주요 사양
· 대상물 :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 기타 GaAs, InP, 크리스탈 등
· 정확도(타겟을 벗어날 수 있는 허용 오차) : ±20㎛
· Optical magnification : ×100
- 작동 원리
1) 불량 부위가 확인된 샘플 준비
2) PCM SE 본체에 샘플을 고정시켜 놓고, 노브(knob)를 조절하여 샘플을 Diamond knife 쪽으로 가까이 이동시킴
3) Diamond knife로 타켓에 흠집을 내고 뒤로 물림
4) 좌우 클리브링 핸들을 밀어 흠집이 난 샘플을 반으로 쪼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 등이 분류되고, 제9027.90-1000호에는 "마이크로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이크로톰(microtome)에 대해 시료를 현미경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엷게 절단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마이크로톰은 "수동식(직선형 면도칼 모양의 것), 회전식, 활주 이동식(sliding carriage type)(수평면이나 경사면)의 여러 가지의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문헌상 정의에서도 마이크로톰은 "현미경 관찰을 위한 표본을 만들기 위해 시료를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기계", 또는 "과학이나 의학에서 시료를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기계로 주로 현미경에 사용되며, 강철이나 유리, 다이아몬드 칼날을 사용한다.(출처: 위키백과 등)"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자현미경 검사에 사용하기 위해 시료(실리콘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칼날로 절단하는 기계이므로 마이크로톰(microtome)의 범주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일종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1000호에 분류함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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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홈이 파이지 않은 스패너로 조이기에 적합한 육각형의 머리 부분과끝이 뾰족하고 중심부터 아래까지 나선가공된 원통형의 봉으로 이루어진 철강 재질의 스크루가, 플라스틱 및 금속 재질의 와셔 2개와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로 만든 슬리브 형상의 Fixer 등과 함께 결합된 물품
- 용도 : 드럼 세탁기 최종 설치 전까지 드럼 TUB 고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호에 "나선가공한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 스크루 스터드(screw stud)[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짤막한 봉(rod)]및 스크루 스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rod)]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 재질의 스크루와 와셔와 슬리브형의 Fixer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기타 철강으로 만든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9-0000호에 분류함.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