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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ECU 등 전기 부품이 밀폐된 곳에 장착하여 공기순환 역할을 하는 통풍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cap)'과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로 만든 맴브레인(membrane)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①번 물품 : 외경 17mm, ②번 물품 : 외경 17.5mm)
- 구성요소
· Cap(①번 PBT, ②번 PP) : 방수 및 방진(防塵), Membrane 보호
· Membrane(PTFE) : 공기순환, 방수 및 방진(防塵)
· Bottom(①번 PBT, ②번 TPE) : Membrane 부착, 결합용
- 기능 : 자동차의 전장모듈(모터, 인버터, ECU 등) 또는 램프 등 밀폐된 곳에 장착되어 내·외부 공기를 순환시켜 압력과 습기를 조절하고 외부로부터 물이나 먼지 등의 유입되는 것을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1호의 해설서에서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밀크 여과기(milk strainers)·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하며 …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단순히 여과망인 맴브레인을 갖춘 것으로, 유입구로 들어온 기체를 여과재에서 처리하여 토출구로 '여과된 또는 청정한 기체'가 나오게 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라, 밀폐된 전장품이나 램프 내부에 외부의 이물질과 물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 등 위험이 있으므로 공기를 내·외부로 배출 및 유입하여 '차압'을 해소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421호의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본건 물품은 램프나 전장품 등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닌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이므로 제8487호의 '기계류 부분품'에서도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6) 나사·볼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를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에 멤브레인이 장착된 'BOTTOM'이 결합된 것으로,
- 내·외부 공기를 통하게 하여 '차압' 및 '습기'룰 제거하고 '멤브레인'을 통해 외부의 물이나 먼지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923호의 "캡(cap)"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고,
- 제39류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926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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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고밀도 피치스킨 가공방법으로 처리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봉제하고 탄력성이 있는 밴딩으로 처리한 침대 매트리스 커버(크기 : 100x200cm)
- 충전재 : 폴리에스테르, 두께 약 0.57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 "러. 제94류의 물품(예:…침구…)"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9404호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어 넣은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본건 물품은 '매트리스 커버'로서, 내부에 매트리스를 감싸서 넣을 수 있도록 밴딩처리 되었고, 매트리스를 넣지 않으면 자체만으로 침구로 사용될 수 없고, 누비질된 층(두께0.57mm)이 얇은 점들을 고려하면, '충전된 침구' 보다는 지퍼가 달린 '베갯잇' 또는 '이불커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WCO제30차HSC에서 지퍼가 달린 '누비 베갯잇'을 제9404호가 아닌 제63류로 결정('05년 국내고시 수용)
ㅇ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 …)"이 분류되고, 같은 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 …"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6302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베드린넨(bed linen) : 예를 들면, 침대시트·베갯잇·덧베개잇·솜이불잇·매트리스 커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2장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열 접착하여 누비효과를 낸 '누빔 원단(제5811호)'을 재단하고, 가장자리에 직물을 덧대고 봉제 및 밴딩 처리한 것이므로 제11부 주 제7호 사목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것(made up)'에 해당하고,
-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인조섬유'로 규정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6302호의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6302.32-0000호에 분류함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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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공공장소나 상업공간 등에 설치(floor standing 타입)하여 광고나 시설물 등의 정보를 LCD 화면(43인치)에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자가 필요시 화면을 터치하면 추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음(크기: 635×1,850×56mm)
ㅇ 구성요소별 기능
- LCD 패널(43" 액정표시장치, 1920 × 1080 FHD, 터치스크린 등), 안드로이드 박스(영상재생 등), AD보드(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전원공급장치), 하우징
·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SMPS 를 통하여 내부 부속에 DC전원 공급
·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박스의 HDMI 영상 Interface를 통하여 AD보드의 HDMI 단자에 영상을 입력
· AD 보드에서 받은 HDMI 영상 신호를 LVDS 신호로 변환하여 LCD 패널에 영상을 송출
ㅇ 작동원리
- 관리자 PC에서 작성한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안드로이드 박스에서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안드로이드 박스를 제거하고 AD보드와 관리자 PC를 직접 케이블로 연결하여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영상 등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안드로이드 박스의 슬롯에 삽입하여 저장된 영상을 특정일자/시간에 따라 LCD 패널에서 재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에 대해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중략)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서는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 DP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수신한 영상 등을 LCD에서 재생하는 물품이므로 제8528호의 '모니터'에 부합하고,
·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VGA,DVI,HDMI)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2-1000호에 분류함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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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공중합체 55%, Polypropylene 30%∼31%, 파라핀 오일, 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사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류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며, 제39류 주 제4호를 적용하여 구성하는 단량체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 4단위 호가 결정됨
ㅇ 본건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중합체를 단량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스티렌(제3903호)", "에틸렌(제3901호)", "부틸렌(제3902호)" 및 "프로필렌(제3902호)"이며, 이 중에 "부틸렌"과 "프로필렌"은 같은 호(제3902호)에 분류되는 단량체 단위이므로 합계하면 구성 단량체 중 최대 중량(약 44%)을 차지함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같은 호(제3902호)로 분류되는 프로필렌과 부틸렌 단량체가 구성하는 중량의 합이 최대이므로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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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인체 피부조직에서 진피층을 채취하여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고 동결건조한 직사각형의 무세포 진피(크기 : 약 3×7×0.3㎝)를 수지제 파우치에 담아 멸균포장한 후 설명서, 바코드 스티커, 조직이식결과기록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이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3001.90-1010호에는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중 "인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예방용·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3)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를 제90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식용으로 조제한 인체의 피부조직(진피)을 동결건조, 멸균 및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1.90-1010호에 분류함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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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보리, 밀,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대두, 설탕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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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전기를 가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거나 역으로 외부의 음파가 발생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전기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기기
* 신청물품은 초음파 발생(전기신호 → 초음파)과 초음파 수신(초음파 → 전기신호)이 모두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일반적으로 발신 전용, 수신 전용으로 2개를 사용함
- (주용도) 가정 주방용 절수기 풋센서에 조립되어 초음파를 이용해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 세라믹 압전소자와 금속판이 결합된 것으로, 압전소자만으로는 진폭(수축 팽창)이 매우 작아 그 진폭을 키우기 위해 팽창률이 다른 금속판을 결합한 것임
· Elasticity Material : 진동판(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일체를 하부 Base와 결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진동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결합시키기 위해 탄성과 지지력을 갖춘 탄성제를 사용함
· Resonator : Horn(나팔관)이라고도 부르며 진동할 때 관악기와 같이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해 부착된 것임(알미늄 재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를 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d titante zirconate)이나 그 밖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microphone)·확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바니시(varnish) 등이 도포되었거나 지지물 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 내부(예: 금속 상자·유리 전구)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 확성기용 압전기 전지(제8518호)·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나 초음파 두께 측정기·초음파 검사기용의 픽업 엘리먼트(feeler)(일반적으로 제90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전자시계용 쿼츠 발진기(quartz oscillator)(제9114호).'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에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용기에 하우징한 최소한의 형태를 벗어나 진폭이나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한 금속판, Resonator 등의 부품들이 부가된 구조이므로 제8541호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 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 장치" 등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감지하여 전기신호 변환·출력함으로써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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