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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대두, 유장, 보리, 밀, 설탕, 치커리펄프, 옥수수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펠릿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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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계면활성제, Ethyl alcohol, 향료 등으로 조제된 세제가 함침된 백색 종이를 여러장 겹쳐서 압착, 절단한 것 24개를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변기 청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HSK 제3401.19-2000호에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Ⅳ)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 이 부분에는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48류 주 제2호 라목에서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5호)을 이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9-2000호에 분류함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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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물품 ①] 6104.43-0000 [물품 ②] 6104.63-0000
물품설명
ㅇ [물품 ①]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드레스로, 내부에 브라탑(가슴 부분에 몰드형 컵이 덧대어 있으며 밑단에는 탄성밴드가 있음)이 부착되어 있고, 원형의 넥라인에 카라, 주머니가 없고 밑단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소매가 없고 허벅지 중간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인 것
[물품 ②]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반바지로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허릿단에 탄성밴드가 없으며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인 것
- (성분) [물품 ①] PE 85%, SP 15%, [물품 ②] PE 84%, SP 1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과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12호의 HS 해설서에 트랙슈트(track suit)는 "두 부분으로 구성한 편물로 만든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 "첫 번째 의류 한 점은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나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온다. 이 옷은 긴 소매의 끝단에 골이 진(ribbed) 밴드·탄성밴드·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옷의 밑 부분에 있을 수 있다. 이 옷의 전면이 일부나 전부의 트임(opening)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는다. 이 옷은 후드(hood)·깃(collar)·주머니가 붙어 있거나 붙어있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은 폭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골이 진 허릿단·조임끈(drawstring)이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에 트임(opening)이 없어 단추나 그 밖의 닫는 장치가 없다(주머니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 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골이 진(ribbed) 밴드·고무 밴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footstrap)이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드레스 1점,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의류로 앙상블, 트랙슈트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함
[물품 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3호에 "합성섬유제의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에 대한 해설에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 안쪽에 브라탑을 덧대어 봉제한 의류로 브라탑은 신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보조적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드레스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물품 ②]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제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서도 준용하여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trousers)'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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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반도체 불량분석 장비인 PHEMOS*(Photon Emission microscope) System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대물렌즈임
· MWIR(Middle Wavelength Infrared) 파장대인 3㎛~5㎛ range 투과율의 Si재질의 특수 가공된 Lens 수매가 52.5㎜×74㎜ 하우징에 결합 및 조립된 물품
· 본 물품을 통해 반도체 디바이스의 발열에 의한 3700~5300nm 파장대의 빛이 시스템 내부의 카메라(이미지 센서)에 전달되어 반도체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며, 해당 카메라 내부에는 메모리 장치가 없고, 카메라의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후 PC로 전송됨
* Phemos : 반도체 Device에 전압을 인가하여 동작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Detecting하고 이를 이미지화하여 반도체 Device의 불량 분석을 하는 장비
- 본 물품은 PHemos system의 turret에 설치되고 반도체 Device의 image를 얻기 위해 Thermal camera에 결합되어 3700nm~5300nm 파장대의 열을 이용하여 Device 이미지를 display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 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단일의 장착구인 원통형 하우징 내부에 Si 재질의 렌즈 수매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도체 소자에서 방출되는 발광 및 발열을 감지하여 이미지화하는 카메라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대물렌즈이며, 본 물품과 연결되는 카메라는 이미지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02.11-9090호에 분류함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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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반도체 불량분석 장비인 iPHEMOS*(Photon Emission microscope) System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대물렌즈임
· 본 물품은 하우징 내부에 AR(Anti-Reflection) 코팅 공정을 거친 다수의 렌즈가 결합된 형태의 대물렌즈로서, 하우징 외부에 Equip센서·Touch 센서·Overrun 센서 등이 결합되어 있음
· 본 물품을 통해 반도체 디바이스의 발광 및 발열에 의한 900~1600nm파장대의 빛이 iPhemos 시스템 내부의 카메라(이미지 센서)에 전달되어 반도체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며, 해당 카메라 내부에는 메모리 장치가 없고, 카메라의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후 PC로 전송됨
* iPhemos : 반도체 소자의 결함에서 방출되는 빛과 열을 감지하여 결함위치를 식별하는 후면 분석 시스템
본 물품은 iPHemos system의 turret에 설치되고 반도체 Device의 image를 얻기 위해 Photo emission camera에 결합되어 900~1600nm파장대의 빛을 이용하여 Device 이미지를 display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 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하우징 내부에 AR코팅된 렌즈 수매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도체 소자에서 방출되는 발광 및 발열을 감지하여 이미지화하는 카메라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대물렌즈이며, 본 물품과 연결되는 카메라는 이미지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이미지센서의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02.11-9090호에 분류함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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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hey powder 73%, Fat filled whey(Vegetable oil 40%) 20%, Soy protein concentrate 2%, Sugar 5%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대용유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대용유용)"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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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완두섬유 45%, 옥수수 전분 35%, 옥수수 가루 7%, 구아검 3%를 혼합·조제한 미갈색의 펠릿상
- 용도 : 고양이 배변 처리용
* 완두섬유 - 완두콩을 제외한 완두의 껍질, 잎, 줄기, 뿌리 등을 분말화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중략)…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완두섬유, 옥수수 전분 등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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