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USB-A, USB-C 타입의 단자를 갖춘 스마트폰/태블릿 초고속 충전기로,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고속 충전 IC칩 내장됨)
· (정격입력) AC 100~240V / 50~60㎐, 0.8A
· (정격출력)
- (용도) 삼성 노트, 갤럭시 S, 폴드, 플립시리즈 및 태블릿, 아이폰 등 다양한 기기에 고속 충전을 지원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 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전기도금용과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가열용의 변환기·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교류전원을 적정한 직류전원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고속 충전해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로 분류함
2024.03.22
-
결정세번
7409.31-1000(반도체 제조용)
7409.31-9000(기타 용도)
물품설명
- 구리 주성분에 주석(약 0.59%), 니켈(0.38%) 등으로 합금한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스트립의 코일상
- (규격) : 두께 0.20㎜ X 폭 69㎜
- (주요성분표) : Cu 98.44%, Sn 0.59%, Ni 0.38%, Cr 0.29%, Ti 0.2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3호에는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큰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소호주 나목에 "구리-주석의 합금(청동)"은"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구리 주성분(98%)에 니켈(0.38%)이 함유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74류 가. 정제한 구리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니켈 0.3%의 비율보다 커서 "정제한 구리"에서 제외되며, 또 다른 원소 중 주석 (0.59%)이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구리-주석의 합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 주성분에, 주석, 니켈 등으로 만든 구리-주석 합금 스트립을 코일 모양으로 감은 것으로서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7409.31-1000호,
-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제7409.31-9000호에 분류함
2024.03.22
-
-
-
-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스템플러로 고정하여 만든 단단한 직사각형상의 상자로서, 사면의 상부에는 테두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조인트가 있고, 옆면에는 손잡이 3개를 부착하였고, 내부에는 동일 재질의 시트로 칸막이를 조립, 부착하였으며, 상부에는 상자의 테두리에 맞게 재단된 시트가 있음
- 용도: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 다양한 용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해 박스 자체로 사용하거나, Tray 등을 넣어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 등을 운반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용기로서 뚜껑이 있는 상자형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2024.03.15
-
-
-
-
-
물품설명
- 스포츠 선수(유수파무코코)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하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은 물품[규격: 85×130×10㎜]
- 용도: 스포츠 트레이드 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명 스포츠 선수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2024.02.29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회주철(FC250)로 만든 주조물로 각종 가이드레일을 연삭하는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연삭, 보링, 도장 등)을 걸쳐 완성품으로 가공됨 (크기 6,760 × 2,410 × 778(mm), 중량 12,0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25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6.93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대형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주물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연삭기 부분품으로 보아 제8466.93-9000호에 분류함. 끝.
2024.02.29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몸판)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진 회색계 소녀용 의류[내부는 플리스(fleece) 형태로 두툼하게 기모가공 되어 있고, 일체형 후드가 있으며, 전면은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 는 형태]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1000호에"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 분류 하고 있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 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이중편물로 제조한 의류로서 원단의 특성상 안쪽이 파일편물과 달리 기모가공 되어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 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방한의류 로서, 합성섬유제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남아・여아를 구분할 수 없 는 남여 공용의 디자인이므로 소녀용 의류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6114.30-1000호 에 분류함
2024.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