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연삭기 베드; LINER MOTION GUIDE; 6760X2410X778; C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29
  • 조회수 6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회주철(FC250)로 만든 주조물로 각종 가이드레일을 연삭하는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연삭, 보링, 도장 등)을 걸쳐 완성품으로 가공됨 (크기 6,760 × 2,410 × 778(mm), 중량 12,0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25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6.93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대형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주물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연삭기 부분품으로 보아 제8466.93-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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