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Other printed matter; COLLECTING CARDS; 2020 PANINI OBSIDIAN YOUSSOFA MOUKOKO ELECTRIC ETCH RED FLOOD PSA1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29
  • 조회수 66
물품설명
- 스포츠 선수(유수파무코코)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하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은 물품[규격: 85×130×10㎜]
- 용도: 스포츠 트레이드 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명 스포츠 선수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