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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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이 없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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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법여부 진단
  •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 등 사례수집을 기반으로 한 법리 분석 서비스 제공
  • 세관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세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불복 신청 대리
  • 소명자료 준비를 통한 대응책 마련
  • 심사기관의 심사 및 조사 과정에 배석하여 의견진술 등 조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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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고객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과세 대상 건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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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 대표관세사가 직접 법무·회계법인과의 협업 및 관세청 출신 고문관세사와 함께 최적화된 맞춤 제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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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들어갑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사후 솔루션 제공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고객의 이익보호 및 위험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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