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이 없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고객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과세 대상 건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제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 대표관세사가 직접 법무·회계법인과의 협업 및 관세청 출신 고문관세사와 함께 최적화된 맞춤 제안을 제공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사후 솔루션 제공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고객의 이익보호 및 위험방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