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Girls'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K소프트보아스웨트풀 짚파카; 446037(14-03)/05141F188C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23
  • 조회수 68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몸판)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진 회색계 소녀용 의류[내부는 플리스(fleece) 형태로 두툼하게 기모가공 되어 있고, 일체형 후드가 있으며, 전면은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 는 형태]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1000호에"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 분류 하고 있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 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이중편물로 제조한 의류로서 원단의 특성상 안쪽이 파일편물과 달리 기모가공 되어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 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방한의류 로서, 합성섬유제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남아・여아를 구분할 수 없 는 남여 공용의 디자인이므로 소녀용 의류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6114.30-1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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