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12채널 온도데이터로거; BTM-4208S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08
  • 조회수 59
물품설명
- 본체, 센서 2개 등으로 제품구성 된 온도계로 열전대온도센서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 및 표시하고 측정된 값을 기록할 수 있음
※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포장상태를 비롯하여 본 신청물품의 제시상태는본체, 온도센서 2개, 기타 설명서, 교정서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체 상단 단자에는 총 12개의 열전대온도센서를 연결하여 측정 및 표시할 수 있음
- 측정범위 : 평균 -100~1300℃
- 측정원리 : 서로 다른 금속선의 접합점에서 온도변화가 일어 날 때 발생하는 열기전력을 이용해 온도를 측정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thermometer)·온도기록계(thermograph)·고온계(pyrometer)'그룹에서는 '(5) 전기식 온도계(electrical thermometer)와 전기식 고온계(pyrometer)'에 포함되는 것으로 "(ⅱ) 열전대 온도계(thermocouple thermometer)와 열전대고온계(thermocouple pyrometer) : 두 개의 서로 다른 전기도체를 접속시켜 가열하면 온도에 비례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사용하는 금속의 결합에는 일반적으로 백금과 백금-로듐의 합금, 구리와 구리-니켈합금; 철과 구리-니켈합금, 니켈-크로뮴합금과 니켈-알루미늄 합금이 있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작동조작 및 측정값을 표시해주는 본체 1대와 열전대 센서2개로 이루어져 열전대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025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온도계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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