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Boys'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K's 윈드블럭 후리스 가디건; 439305(14-02)/05111F030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08
  • 조회수 59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100%(몸판)로 구성된 파일 편물로 제조한 긴소매 소년용 방한의류[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은 스냅단추로 완전개폐 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 양측에 주 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형태]
- 용도 : 방한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 (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 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 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 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1.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 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 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 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파일 편물로 만든 소년용 방한의류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6101.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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