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Boxes of plastics; DANPRA BOX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15
  • 조회수 55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시트를 스템플러로 고정하여 만든 단단한 직사각형상의 상자로서, 사면의 상부에는 테두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조인트가 있고, 옆면에는 손잡이 3개를 부착하였고, 내부에는 동일 재질의 시트로 칸막이를 조립, 부착하였으며, 상부에는 상자의 테두리에 맞게 재단된 시트가 있음
- 용도: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 다양한 용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해 박스 자체로 사용하거나, Tray 등을 넣어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 등을 운반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용기로서 뚜껑이 있는 상자형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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