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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생산된 반도체 웨이퍼 및 chip 등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probe card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테스트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는 접속단자인 probe pin
- 용도 : probe pin이 웨이퍼에 접촉하면서 전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 양불량을 판별함
- 재질 : 팔라튬코발트, 금, 팔라듐, 구리, 로듐 등의 금속에 도금
- 규격 : 4.4㎜ × 56µm
ㅇ 제조공정
- 세라믹 기판에 미세패터닝 → 패턴 형상대로 몰드 제작 → 몰드에 다층도금 공정으로 pin제조 → 에칭공정으로 몰드 제거하여 제품 분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팔라튬코발트, 금, 팔라듐, 구리, 로듐 등의 소재를 도금하여 만든 핀형태의 물품으로서 기기와 테스트 대상물 사이의 전기접속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웨이퍼 등의 검사용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기기의 부분품이 아닌,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 물품은 '그 밖의 접속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636.90-9090호에 분류함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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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감자전분 주성분에 양파분말, 정제소금, 이산화티타늄(착색료), 베이킹소다, 탄산칼슘, L-글루탐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하고 건조시킨 미백색계 원통 튜브상의 것
ㅇ 용도 : 식용(스낵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가루(powder)·알갱이(granule)·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영유아(infant)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 푸딩, 커스터드(custard)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중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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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트랜스미션과 기어박스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상호 교차되는 요크 중간에 끼워서 사용
- 차량 구동 중 엔진은 진동하고, 리어엑슬은 상하 진동을 하기에 프로펠러 샤프트의 원활한 회전과 작동을 위해, 본 물품을 결합하여 엑슬의 상하 진동으로 인한 각도와 회전력 변환을 극소화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조인트의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면서,
-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동력을 전달하는 조인트의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