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KEY BOX; 열쇠보관함 45K; 240×300×72㎜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6.09
  • 조회수 159
물품설명
- 둥근모서리를 갖는 직육면체의 철강제 열쇠보관함과 스티커 1매, 열쇠· 파스너·스크류가 각각 2개씩 함께 제시됨[규격: 240×300×72㎜, 무게: 1.4Kg]
용도: 열쇠보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며

- "(3)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 : 예를 들면,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는 것(제4202호 해설 참조); 식물학자 등의 수집용과 표본용 케이스·장신구 상자; 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나 케이스; 궐련 케이스(cigarette case)·담배 상자·구중제갑(口中香錠 : cachou box)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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