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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공공장소나 상업공간 등에 설치(floor standing 타입)하여 광고나 시설물 등의 정보를 LCD 화면(43인치)에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자가 필요시 화면을 터치하면 추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음(크기: 635×1,850×56mm)
ㅇ 구성요소별 기능
- LCD 패널(43" 액정표시장치, 1920 × 1080 FHD, 터치스크린 등), 안드로이드 박스(영상재생 등), AD보드(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전원공급장치), 하우징
·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SMPS 를 통하여 내부 부속에 DC전원 공급
·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박스의 HDMI 영상 Interface를 통하여 AD보드의 HDMI 단자에 영상을 입력
· AD 보드에서 받은 HDMI 영상 신호를 LVDS 신호로 변환하여 LCD 패널에 영상을 송출
ㅇ 작동원리
- 관리자 PC에서 작성한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안드로이드 박스에서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안드로이드 박스를 제거하고 AD보드와 관리자 PC를 직접 케이블로 연결하여 수신하여 저장하거나, 영상 등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안드로이드 박스의 슬롯에 삽입하여 저장된 영상을 특정일자/시간에 따라 LCD 패널에서 재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에 대해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중략)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서는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 DP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수신한 영상 등을 LCD에서 재생하는 물품이므로 제8528호의 '모니터'에 부합하고,
·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VGA,DVI,HDMI)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2-1000호에 분류함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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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공중합체 55%, Polypropylene 30%∼31%, 파라핀 오일, 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사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류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며, 제39류 주 제4호를 적용하여 구성하는 단량체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 4단위 호가 결정됨
ㅇ 본건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중합체를 단량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스티렌(제3903호)", "에틸렌(제3901호)", "부틸렌(제3902호)" 및 "프로필렌(제3902호)"이며, 이 중에 "부틸렌"과 "프로필렌"은 같은 호(제3902호)에 분류되는 단량체 단위이므로 합계하면 구성 단량체 중 최대 중량(약 44%)을 차지함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같은 호(제3902호)로 분류되는 프로필렌과 부틸렌 단량체가 구성하는 중량의 합이 최대이므로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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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인체 피부조직에서 진피층을 채취하여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고 동결건조한 직사각형의 무세포 진피(크기 : 약 3×7×0.3㎝)를 수지제 파우치에 담아 멸균포장한 후 설명서, 바코드 스티커, 조직이식결과기록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이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3001.90-1010호에는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중 "인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예방용·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3)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를 제90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식용으로 조제한 인체의 피부조직(진피)을 동결건조, 멸균 및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1.90-1010호에 분류함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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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보리, 밀,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대두, 설탕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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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전기를 가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거나 역으로 외부의 음파가 발생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전기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기기
* 신청물품은 초음파 발생(전기신호 → 초음파)과 초음파 수신(초음파 → 전기신호)이 모두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일반적으로 발신 전용, 수신 전용으로 2개를 사용함
- (주용도) 가정 주방용 절수기 풋센서에 조립되어 초음파를 이용해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 세라믹 압전소자와 금속판이 결합된 것으로, 압전소자만으로는 진폭(수축 팽창)이 매우 작아 그 진폭을 키우기 위해 팽창률이 다른 금속판을 결합한 것임
· Elasticity Material : 진동판(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일체를 하부 Base와 결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진동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결합시키기 위해 탄성과 지지력을 갖춘 탄성제를 사용함
· Resonator : Horn(나팔관)이라고도 부르며 진동할 때 관악기와 같이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해 부착된 것임(알미늄 재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를 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d titante zirconate)이나 그 밖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microphone)·확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바니시(varnish) 등이 도포되었거나 지지물 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 내부(예: 금속 상자·유리 전구)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 확성기용 압전기 전지(제8518호)·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나 초음파 두께 측정기·초음파 검사기용의 픽업 엘리먼트(feeler)(일반적으로 제90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전자시계용 쿼츠 발진기(quartz oscillator)(제9114호).'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에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용기에 하우징한 최소한의 형태를 벗어나 진폭이나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한 금속판, Resonator 등의 부품들이 부가된 구조이므로 제8541호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 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 장치" 등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감지하여 전기신호 변환·출력함으로써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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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선박 엔진의 측면에 설치되어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지지대 기능을 하며, 엔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SS400)의 발판 및 난간 등으로 구성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9류 주 총설에서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이나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표의 다른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5) 금속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mast), 승강구(hatchway)와 트랩(gangway), 난간·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으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管 : tube)·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돛대·(배와 육지사이의)트랩·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을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엔진 측면에 설치되는 철강 재질의 발판 및 난간에 해당하므로 기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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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소방 훈련 타워 1개, 미니로이 변신로봇 1개, 소방차 1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완구(사용연령 : 만 3세 이상)
· 소방 훈련 타워의 상단부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며 가상의 화재 상황이 발생. 소방차의 물대포 부분을 접촉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놀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소방 훈련 타워 1개, 로봇 1개, 소방차 1개로 구성된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완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세트·아웃피트로 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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