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BUSBAR; BUSBAR; 12(T) X 60(W) X 465(L); C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26
  • 조회수 6
물품설명
- 발전소나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전달받는 수배전반* 내에서 차단기와 릴레이의 전기적 연결을 해주는 물품으로 구리로 된 도체에 절연을 위한 튜브가 씌워져 있음
· 길이 : 가로 60 x 세로 795 (mm)
· 사용전압 : 22.9kV
· 구성요소 : 도체(구리), 절연튜브(에폭시)

* 수배전반 : 전력을 배전하기 위한 개폐기 차단기 계측보호기기 등을 금속함 내에 설치하여 배선으로 결선한 장치(신청인제출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A)도체(Conductor)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B)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니켈의 봉·프로파일·선'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505호 해설서에서 "(C) 절연 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s)[보통 "버스바(busbars)"와 전선(에나멜 도장한 전선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져 있다]은 해당 호에서 제외되어 제854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리 재질의 '도체'와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튜브'가 결합되어 배전반 내에서 차단기와 릴레이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버스바로서 제8544호에 해당함(사용전압 : 22.9kV)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전기절연 도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6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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