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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항공기의 조종사를 대신하여 자동비행 제어시스템* 작동 시, 비행계획(속도, 고도, 방향 등)을 스위치 방식으로 입력하여 시스템의 중앙제어 컴퓨터인 FFC(Flight Control Computer)에 신호를 전달하는 동시에 비행정보를 수치로 디스플레이하는 기기
* FFC와 MCP 2개의 장비로 구성되며, MCP는 메인기기인 FFC에 명령을 입력하고 FFC는 항공기의 여러 보조 날개를 구동시키는 기기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 작동시킴
- 크기 : 74㎜ × 470㎜ × 345㎜, 6㎏
- 입력전압 : 115VAC 400㎐
ㅇ 주요구성요소별 기능 및 작동원리
- 외부패널
· A/P ENGAGE PUSH BUTTON SWITHCES : 자동비행제어시스템 사용여부 결정
· 항로 셀렉터 : 비행항로를 입력(셀럭터1은 기장, 셀럭터2는 부기장용)
· 계기속도/마하 셀렉터 : 원하는 항공기 속도로 스위치를 돌려 조정
· 기수 방향 셀렉터 : 비행 방향 제어
· 고도 셀렉터 : 고도 입력하거나 상승 또는 하강 시의 속도를 입력
· 자동비행모드 해제 스위치
- 마이크로 프로세서
· MCP에 대한 입출력(I/O) 인터페이스 제공
· 8비트 병렬처리 장치와 RAM 데이터 메모리, 256K비트의 프로그램 메모리
· PROGRAMABLE LOGIC DEVICE 및 작동을 위한 EPROM
· 항공통신 데이터를 FCC와 송수신 및 EPROM 자료를 외부 장비와 입출력
· 전원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전압조절 및 Power supply 기능
- 후면패널
· 후면 커넥터를 통해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DATA를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항공기 자동비행 제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MODE CONTROL PANEL로 명령값(속도, 고도, 방향 등)을 각각의 스위치 방식으로 입력하면 메인기기인 FCC(Flight Control Computer)에 입출력신호를 전달하는 제어기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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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발전소나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전달받는 수배전반* 내에서 차단기와 릴레이의 전기적 연결을 해주는 물품으로 구리로 된 도체에 절연을 위한 튜브가 씌워져 있음
· 길이 : 가로 60 x 세로 795 (mm)
· 사용전압 : 22.9kV
· 구성요소 : 도체(구리), 절연튜브(에폭시)
* 수배전반 : 전력을 배전하기 위한 개폐기 차단기 계측보호기기 등을 금속함 내에 설치하여 배선으로 결선한 장치(신청인제출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A)도체(Conductor)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B)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니켈의 봉·프로파일·선'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505호 해설서에서 "(C) 절연 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s)[보통 "버스바(busbars)"와 전선(에나멜 도장한 전선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져 있다]은 해당 호에서 제외되어 제854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리 재질의 '도체'와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튜브'가 결합되어 배전반 내에서 차단기와 릴레이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버스바로서 제8544호에 해당함(사용전압 : 22.9kV)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전기절연 도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60-2010호에 분류함.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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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닭의 내장을 효소분해하여 얻은 유도단백질에 건조효모, 계유, 산성피로인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인산, 잔탄검, 토코페롤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액상
- 용도 : 배합사료-사료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유도단백질'로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 받은 물품이나, 단미사료[Chicken Digest(유도단백질), 계유, 소금 등]와 보조사료(인산, 소르빈산칼륨, 잔탄검 등)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것이므로 배합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소호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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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품명 : 캔디걸뜨게질놀이세트; 어린이용완구 3세이상~8세미만 플라스틱 섬유 기타 비작동완구; 275*285*145; CN
ㅇ 물품개요
- 다수의 뜨개바늘, 핸들, 실넣는 구멍, 회전부분으로 구성된 니팅머신으로 털실을 걸고 핸들을 돌리며 원형뜨기나 사각뜨기로 뜨개질하여 모자, 목도리, 인형 등을 만드는 완구임
- 구성요소 : 니팅머신, 뜨개바늘(2개), 털실(6개), 부직포
- 사용연령 : 3세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니팅머신, 뜨개바늘, 털실 등을 이용해 뜨개질로 모자, 인형 등을 만들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제작된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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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바 형태의 PCB 기판 위에 LED 15개,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하우징 및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G 슈스타일러 신발관리기의 내부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신발관리기의 커넥터와 상호 결합하고 DC 12V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점등되어 신발관리기 내부를 조명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조명기구'에 대해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 기판 위에 LED,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ED 광원에 전용되는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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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Metal PCB에 3개의 LED와 커넥터가 실장되어 있는 LED 조립품으로, LG 슈케이스 신발관리기의 내부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신발관리기의 커넥터와 상호 결합하고 DC 12V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점등되어 신발관리기 내부를 조명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1.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C) 발광다이오드'에서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제어장치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하거나 조명기구 응용분야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2)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에 대해 '이러한 조립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LED의 갯수는 LED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빛의 강도(intensity)에만 영향을 준다. 특정의 LED 조립품은 LED 패키지 대신에 LED 칩을 사용한다. 이러한 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인광체(燐光體 : phosphor) 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밀봉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에 LED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신발관리기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LED 조립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1-9000호에 분류함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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