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FOOT VOLLEYBALL SHOES; SL-321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29
  • 조회수 48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고무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미끄러짐 방지 등을 위하여 갑피의 내측 하단과 바깥 바닥에 특정형상의 돌기가 일정한 배열로 돌출되어 있음; 요와 요 사이 간격: 약 3∼8㎜, 요와 철의 높이: 약 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