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LED LAMP; SS #5001-15 12V (#5001); SS #5001-15 12V (#5001); C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4.05
  • 조회수 4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바 형태의 PCB 기판 위에 LED 15개,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하우징 및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G 슈스타일러 신발관리기의 내부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신발관리기의 커넥터와 상호 결합하고 DC 12V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점등되어 신발관리기 내부를 조명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조명기구'에 대해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 기판 위에 LED,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LED 광원에 전용되는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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