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ALLET WITH NET; AIR CARGO PALLET(PMC, 96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30
  • 조회수 190
물품설명
-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로 국제항공협회(IATA)의 단위탑재용기(ULD)규격을 준수하여 제작된 물품
· ULD type : pallet, IATA code : PMC
· 규격 : 96 * 125 in, 97kg

- 신청물품(팔레트) 전용 네트(NET)가 함께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며 화물 적재 시 팔레트에 네트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팔레트 전면 가장자리부에는 네트장착을 위한 레일(rail)이 있고 후면은 굴곡이 없는 평편한 판 형상
· 네트의 ULD type : NM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리프트밴(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카스터(casto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중략)...컨테이너는 그 용적이 보통 4㎥에서 145㎥까지의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보다 작은 특정형의 것도 있으나 보통 그 용적은 1㎥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후단 제외규정에 "(a) 케이스·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함

- 수송기기가 분류되는 제17부에 컨테이너(제8609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HS해설서 등 제반 규정을 고려했을 때, 컨테이너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과 관련하여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추어야'하며 특히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해당 수송기기와 직접적으로 장착(결박)하기 위해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함

- 본 건 물품은 비록 국제항공협회(IATA)의 단위탑재용기(ULD)규격에 따라 항공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긴 하나,
· 이는 평판 형상의 팔레트로서 용적을 가늠할 수 없는 형태로 관세율표 제8609호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의 형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 본 물품 전면 가장자리에는 화물의 고정을 위해 네트(Net)를 장착하는 레일(rail)이 있으나 이는 팔레트 위에 쌓아올린 화물을 고정한다는 보조적인 기능을 위한 장치일 뿐이며, 본 건 물품 자체에 항공기 운송상의 안전을 위해 운송기기(기체)에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걸쇠 구멍이나 고리, 지지대와 같은 고박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 제8609호의 컨테이너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8609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와 같이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 한편,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와 이에 전용되는 규격으로 만들어진 네트(NET)가 결합된 상태로 수입이 되며 사용 시에도 함께 사용하므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라 할 수 있고 그 본질적인 특성은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알루미늄 재질의 팔레트에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7616.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