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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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30
  • 조회수 192
물품설명
Yeast, Linseed, Fenugreek seed, Vitamins, Chamomile, DL-Methionine, Lysi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로 양축용(모든 축종-소, 돼지, 닭. 오리, 말, 개, 고양이)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