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Tomato powder, dried; RITOP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30
  • 조회수 189
물품설명
ㅇ 토마토를 세척, 절단하여 열풍건조 후 분쇄한 적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꽃 양배추·파슬리(parsley)·취어빌(chervil)·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토마토를 건조하여 분쇄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