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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주석, 은, 구리, 융제(Flux)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납붙임용 페이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0.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납붙임(soldering)용·땜질(brazing)용·용접(welding)용의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된 것.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용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 주석·납·구리 등을 함유한 합금 이다)이다. 이러한 조제품은「(a) 금속은 물론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며, 이 성분은 앞 (2)에서 설명된 보조 조제품이다., (b) 가루상태나 페이스트(paste)상태로 된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납붙임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0.10-9000호에 분류함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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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총 20개의 플라스틱 재질의 parts와 1개의 스티커로 구성된 물품으로, 인쇄된 가이드에 따라 순서대로 조립하면 애니메이션 포켓몬에 등장하는'이브이'캐릭터가 완성됨
- (주요재질) polystyrene(폴리스티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축소모형(reduced-size : "scale")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recreational models)'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에 해당하므로 제9503호에 분류되고, HSK 분류에 있어 조립 완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일정 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이 아니므로'축소모형의 조립형 키트'에 해당하지 않고, Parts를 조립 또는 해체하며 놀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므로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동물을 모방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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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펜네(Penne, 튜브 모양의 파스타) 71.2%에 소스용 조제분말[Whey powder 10.6%, Sunflower oil powder 7.8%, Porcini mushrooms 2.2%, Vegetable flavor 2.0%, Champignon mushrooms 1.4%, Yeast extract, Potato starch, Salt, Garlic 등으로 조제한 회백색계 분말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파스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9000호에 분류함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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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정제야자경화유 15%, 콩기름 13%, 가공버터(유크림 97%, 야자유 3%) 6%, 버터유분말 6%, 유크림 3%, 정제수 54.68%, 카제인나트륨, 레시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폴리소르베이트60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크림상을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ml)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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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두께 약 0.5㎜∼2㎜인 목재 단판 15개의 플라이(ply)를 적층하여 만든 합판으로, 양쪽 외면의 플라이는 침엽수 목재(소나무)의 것이고, 양쪽 외면의 최외각층(layer)인 연속적인 3개의 플라이(1∼3, 13∼15ply)만 나무결이 평행하게 적층되어 있으며, 나머지 중간층 9개의 플라이(4∼12ply)는 나무결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적층한 것(제시규격: 23.5㎜×1,220㎜×2,440㎜)
- 용도 : 문틀, 창호용 자재로 사용
- 제조공정 : 원목 → 절삭 → 베니어 생산 → 접착제 도포 → 조판 → 냉압 → 열압 → Sizing → 샌딩 → Grading → 포장
- 물품 사진
※목재의 배열상태: 합판의 앞뒷판의 섬유 주향과 평행방향의 경우 =, 직각방향의 경우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9호에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고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layer)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양쪽 외면을 형성하는 나무결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연속된 3개의 플라이(1∼3ply, 13∼15ply)는 한국산업(KS)규격에 따라 하나의 층(layer)에 해당하며, 최외각층에서 부터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은 서로 직각으로 배열된 "합판"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이고,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서, 전체 두께가 23.5㎜이므로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인 그 밖의 합판"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9-9000호에 분류함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