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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orn starch modified, Silica, Sodium hyaluronate, Bytylene glycol, Hydrolyzed collagen, Centella asiatica extract, Bambusa vulgaris extract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을 유리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g)
- 용도 : 사용하고자 하는 화장용 제품류(기초화장품, 바디케어 등)와 잘 섞어준 후 피부에 고르게 펴 발라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는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이하 생략)…"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중략)… 제3304호 …(중략)… 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가루 모양의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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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엔진룸 우측에 부착되며, 본넷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쇼바를 고정해주는 철강제 물품
- 재질 및 규격 : SGAPH440, 2.0 x 148 x 111(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프레스(블랭킹, 포밍, 리스트라이킹, 피어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차량 엔진룸 우측에 부착되며, 본넷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쇼바를 고정해주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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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지느러미와 내장을 제거한 가디대(Gadidae)과에 속하는 명태(영명 : Alaska pollock, 학명 : Theragra chalcogramma) 78.4%와 양념소스 21.6%를 각각 소포장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6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3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0303.67-0000호에는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를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냉동된 명태 78.4%와 양념소스 21.6%를 각각 소포장한 후 소매포장된것으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며 냉동된 명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3.67-000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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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사각형의 플라스틱 절연 하우징에 80개의 금속제 터미널(PIN)과 홈이 형성된 물품
· 한 쪽은 인쇄회로기판(PCB)에 직접 장착되도록 80개의 핀이 돌출되어 있고, 다른 한 쪽은 FPC 케이블과 체결되도록 80개의 홈이 형성
· 인쇄회로기판(PCB)과 FPC 케이블 간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여 터치 디스플레이 구동용으로 사용(최대 전압 : 50V)
· 재질 : 인청동(터미널) / Liquid Crystal Polymer(하우징)
· 제조공정 : 성형원재료 수배 → 수입검사 → 프레스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중략…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예시하며, 플러그와 소켓에 대해 "(1) 플러그(plugs)와 소켓(sockets)(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한 쪽은 인쇄회로기판에 실장 되도록 80개의 금속제 터미널(PIN)이 돌출되어 있고, 다른 한 쪽은 FPC 케이블과 체결되도록 80개의 홈이 형성된 형태의 물품으로,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쇄회로기판용 소켓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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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① 1104.12-0000, ② 1204.00-0000, ③ 1206.00-0000, ④ 1207.40-0000
물품설명
ㅇ ①귀리 플레이크(oat flakes) 34%, ②아마씨(linseed) 25%, ③해바라기씨(sunflower kernels) 20%, ④참깨(sesame seed_unpeeled) 20%, 유채유 1%를 단순 혼합한 것
- 용도 : 제빵용 프리믹스 제품(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귀리 플레이크(oat flakes) 34%, 아마 씨앗(linseed) 25%, 해바라기 씨앗(sunflower kernels) 20%, 참깨(sesame seed_unpeeled) 20%, 유채유 1%로 혼합된 것으로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지 않고 쉽게 분리 가능한 상태임
ㅇ 따라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37호(농산물의 혼합물)에 따라 각 구성 성분의 해당호인 ① 제1104.12-0000호(귀리 플레이크), ② 제1204.00-0000호(아마씨), ③ 제1206.00-0000호(해바라기씨), ④ 제1207.40-0000호(참깨)로 각각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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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백설탕 52.7%, 초코칩(다크 초콜릿 컴파운드)[백설탕 58.2%, 코코아분말 13%, 식물성유지(팜핵경화유) 22%, 포도당 6%, 레시틴(대두) 0.7%] 16%, 녹차가루 2%, 페퍼민트(분말) 0.1%, 식물성유지 14%, 혼합탈지유 7%, 인스턴트커피, 정제소금, 구아검, 이산화규소, 페퍼민트향, 치자청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결정셀룰로오스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0g)
- 용도 : 음료 제조용(우유와 혼합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커피·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슬래브(slab) 모양·둥글넓적한(tablet) 모양·막대(bar) 모양·정제(pastill)·크로켓(croquette)·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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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Behentrimonium methosulfate, Isopropyl alcohol, Water로 조제된 백색 타블렛상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성분인 Behentrimonium methosulfate와 용매(Isopropyl alcohol, Water)로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유기계면활성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으로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그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29류에서도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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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고 온수로 열처리 및 건조 후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것으로 EPA/DHA 등의 오메가-3 지방산, 인지질(Phosphatidylcholine), Astaxanthin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5류 총설에 "경유(경유: sperm oil)와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성의 산(팔미틴산·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의 그리세롤 에스테르이다. … 물에는 녹지 않으나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사염화탄소·벤젠 등에는 완전히 용해한다. 피마자유는 알코올에 용해하나 그 밖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알코올에 약간 용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농축, 정제 공정을 거친 것으로, 제출된 샘플의 분석결과와 수출자 측에서 제시한 성분함량내역을 종합하면 제15류에 해당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의 유지 외에도 다량의 영양성분인 인지질(Phosphatidylcholine), DHA/EPA등의 오메가-3 지방산, Astaxanthin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제15류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