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ittings for coachwork; GRIP RING; 3299072SA1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1
  • 조회수 194
물품설명
ㅇ 자동차 도어트림에 장착하여 개폐시 손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GRIP HANDLE과 도어트림의 체결 부위를 가려주는 물품

ㅇ 재질 성분비 : 플라스틱(ABS) 94.7%, IPE* 5.2%(하도 UV도장 2.5%, 알루미늄 0.5%, 상도 UV도장 2.2%)

* IPE(Ion Plasma Evaporation) : 금속 또는 화합물을 진공상태에서 가열하여 증발시켜 증발한 입자를 피도물에 피폭 후 얇은 막을 형성시키는 표면처리 기법

ㅇ 크기(㎜) : W48 H20, D29, 4.92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2) 가구·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트림에 장착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차체(coachwork)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