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hemical preparations; Genamin BTMS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1
  • 조회수 188
물품설명
Behentrimonium methosulfate, Isopropyl alcohol, Water로 조제된 백색 타블렛상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성분인 Behentrimonium methosulfate와 용매(Isopropyl alcohol, Water)로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유기계면활성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으로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그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제29류에서도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