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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소형무장헬기 조종석에 장착되어 헬기추락 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조
구성요소별 기능
(1) MAIN FITTING : 신청물품의 하단부로 Bucket에 조립된 이음쇠로 Bucket에 장착되어 Tube를 고정시키며, Bucket과 Tube가 동시에 움직이게 함.
(2) FIXED FITTING : Frame Ass'y에 고정되어 추락 시에도 움직이지 않으며, 추락 시 Tube 외경을 소성 변형시키는 역할 수행
(3) BEAM-VERTICAL : 신청물품의 상단부로 Tube를 보호하며, Bar, Fixing Frame을 좌/우에 각각 볼트 2개로 고정시키고, Frame Ass'y에 장착되어 상하로 움직임시 상단지지 역할
(4) LOW FRICTION PAD : 테프론 재질로 Main Fitting 내부에 장착되어 Frame A'ssy를 슬라이딩할 때, 마찰력을 최소화 하는 기능
(5) TUBE : 조종사-Bucket-EAS 몸체는 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Tube의 외경에 의해, 조종사가 하방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 수행. 헬기 추락 시에는 특정 에너지를 초과할 때, 소성변형 되도록 설계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흡수 역할 수행
작동원리
· Bucket이 고정된 상태에서 비행 중 헬기가 추락할 경우, 강성체인 Frame Ass'y와 이에 고정된 Fixed Fitting은 고정되어 있으나, 강도가 약한 Tube는 소성변형되면서 Main Fitting을 지지하지 못하고, Main Fitting이 하방으로 이동함. Main Fitting에 고정된 Bucket과 조종사는 하방으로 이동함.
· 추락시 발생하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100% 변환되면, 조종사 인명피해 발생하나, 일부 에너지를 TUBE가 소성변형되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면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조종사 인명피해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차량) 총설은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본 신청물품은 헬기용 의자의 프레임에 덧붙여 장착되기는 하나, 의자의 평소 기능과는 관련이 없으며 헬기추락 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헬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고 설명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 "(1) 동체 및 기체, 동체 및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 또는 외부의 부분품(레이더 도움·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페어링·패널·칸막이·화물 넣는 방·상·계기반·프레임·도어·비상활주장치·창·기창 등)" 및 "(3)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이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일러론(ailerons)·얇은 널빤지·항력판(spoiler)·플랩(flaps)·엘리베이터·방향타·안전장치·서보탭(sevo-tab)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헬기추락 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헬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2000호에 분류함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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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소형무장헬기 조종석의 버켓과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재질의 나선형 스프링으로 조정석 상하위치 조절의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형태 및 재질
- 구성요소별 기능
1) Spring Support : 신청물품을 Frame Ass'y의 상단에 고정하는 역할 및 Spring을 체결하며, 항상 해당 위치에 고정되어 있음
2) Spring Bushing : Spring을 Spring Support에 체결하여 Spring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 제공
3) Spring : Spring부의 하부는 그림 3의 홀더, 스프링용에 고정되며, 상단은 고정되어 있으나 하부는 Bucket의 상하 움직임 시 인장/압축 됨
조종사 착석 시, 몸무게에 의해, 나선형 Spring이 늘어나면서 하방향으로 이동하나, Spring 압축력에 의해 급격한 이동을 방지
- 재질
① Spring Support : ALUMINUM
② Spring Bushing : ALUMINUM
③ Spring : STEE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또한 의자가 분류되는 제9401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부분품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조정석 상하위치 조절의 편리를 위해 조종석의 버켓과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므로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자의 부분품인 제9401호로도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 소호에는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 링은 제외한다. 스프링(springs)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선(線)이나 봉 (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s)(압축스프링·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 일반기계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소형무장헬기 조종석의 프레임과 버켓 사이에 장착되어 조종석 상하위치 조절의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나선형 스프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0.20-9000호에 분류함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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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소형무장헬기(Light Armed Helicopter) 조종석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Frame Ass'y 좌측과 우측 사이에 장착되어 Frame Ass'y의 좌우 흔들림을 방지 및 고정하고, 조종석의자 Bucket을 프레임과 연결 및 고정하여 Bucket이 프레임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게 하고, 앞뒤 움직임을 방지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조
- 구성요소별 기능
(1) Low Friction Pad : Sliding Fitting-Upper Frame 내부에 좌, 우 각각 4개씩 장착되며, 테르폰 재질로 Bucket과 연결된 신청물품이 상하로 움직일 때 마찰을 최소화 함.
(2) Sliding Fitting-Upper : Cross Beam-Inner와 연결되어 장착되며 Cross Beam-Inner와 회전이 되도록 조립되어, Bucket의 상하 이동 및 좌/우 Frame 움직임 시 비틀림을 허용해줌
(3) Cross Beam-Inner : Cross Beam-Outer 및 Sliding Fitting-Upper와 연결되어, Bucket 고정 및 좌, 우 Frame의 비틀림 허용
(4) Cross Beam-Outer : 중앙 구멍으로 Bucket과 Fitting으로 고정되어 Cross Beam Inner와 Sliding Fitting-Upper 고정
- 구성요소별 재질
· Cross Beam-Outer : Aluminium
· Cross Beam-Inner : Aluminium
· Sliding Fittig-Upper : Aluminium
· Low Friction Pad : Teflon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차량) 총설은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면서, "(12)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제9401호로 분류되는 헬기용 의자의 버켓과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물품으로 제17부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가 세분류되며, 소호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본 신청물품음 헬기용 의자에 장착되어 Frame Ass'y의 좌우 흔들림을 방지 및 고정하고, 조종석의자 Bucket을 프레임과 연결 및 고정하여 Bucket이 프레임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게 하고, 앞뒤 움직임을 방지하는 의자의 필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헬기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9401.90-2000호에 분류함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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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플라스틱하우징에 Latch(Lock pin), Motor, Wheel, Hand Lever, 절연 전선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 충전 손잡이와 차량의 충전부간 결속 또는 해제하기 위한 물품
- 장착 위치 : 전기차 충전부 - 주요 구성요소 재질 : latch(PBT), 하우징(PBT), lever(PBT)
- 작동 원리 : 차량에 충전 손잡이가 삽입되면 차량 ECU에서 감지하여 스위치 작동 → Lock pin(latch) 결속 → 충전 완료되거나 사용자가 차량 내부 Lever 조작에 의해 해제(비상상황 발생시 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충전 중 Lock pin(latch)을 작동시켜 충전 손잡이를 분리시켜야 할 상황이면 스위치의 Hand Lever 부분을 잡아당겨 물리적 해제)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Base :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하단 커버(PBT)
2) Cover :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상단 커버(PBT)
3) Johnson Motor : 구동 역할을 하는 모터(SECC)
4) Spiral gear : 스위치 핸드 레버 작동시 구동 부품(Laxness Urethane)
5) Lock pin : 잠금 구조물(Latch, PBT)
6) Hand Lever : 비상시 수동해제를 위한 스위치 스냅 핸들(PBT)
7) Flat Sealing : 기밀성 유지(Silicone)
8) Wire : 전원 공급 및 차량과 통신하기 위한 부품(PVC)
9) Lower cover : 내부 부품 보호(PBT)
10) PCB : 스위치 제어
- Nominal voltage : 14V DC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모터, lever, Latch(Lock pin)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구성되어 전기신호를 받아 LOCK/UNLOCK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Lock pin(Latch)이 플라스틱제인 전기작동식 Lock 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하고
- 제15부 주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함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자물쇠 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등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cylinder)·레버(lever)식·텀블러(tumbler)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복합식 자물쇠)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예: 아파트 건물의 도로에 접한 도어용의 것이나 승강기 도어용의 것).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마그네틱(magnetic) 카드의 삽입·전자식 키보드 위에 복합 데이터의 입력이나 전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가구·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 충전 손잡이와 차량의 충전부간을 결속 또는 해제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LOCK이므로 차량용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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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실시간으로 차선이탈경고, 전방 추돌사고 경고, 보행자와의 충돌 경고 등 시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신호전달을 위한 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1) 메인본체 : 비젼센서와 스피커가 포함된 본체로 룸미러 앞의 전면유리에 장착
① 카메라 : 공사중, 제한속도, 교통 표지판 등의 차량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
② 컴퓨팅용 보드 : 카메라에서 인식한 영상신호를 분석 및 테이터로 변환하여 경고신호 생성 및 서버로 정보 송수신
③ 이동통신모뎀 : 테이터를 중앙서버로 송수신하기 위한 모뎀
2) display 장치(Eyewatch) : 시각적 알림용 장치로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
3) gps: 현재 위치를 수신하기 위한 GPS
<본 신청물품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정보내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본 신청물품은 메인본체(제8525호와 제8517호)와 디스플레이장치(제8512호), GPS(제8526호)로 구성되어 차량 운전자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신호전달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차선이탈경고, 전방 추돌사고 경고, 보행자와의 충돌 경고 등 제한된 정보를 화면으로 DISPLAY하고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기기로 시각신호는 상시 표시되고, 표시되는 시각신호의 종류에 따라 경보음을 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음향정보보다는 시각정보의 알림에 그 주요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운전자에게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90호에 분류함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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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재구성한 우유[Skimmed milk powder, Partly skimmed milk powder, Water(정제수)] 91.9%, Palm olein oil 5.2%, Sugar 2%, Food additives 0.9%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뚜껑이 달린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현품표시사항 : Sterilized Recombined Flavoured Milk for Cooking and Bakery
- 용도 : 베이커리(제과·제빵)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 성분(예: 곡물의 분쇄물·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2) 다른 물질(예: 올레인 지방)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지방(butyric fats)]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의 '제0402호에 분류되는 첨가물 요건'에서 '3)식물성 지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본 품은 Palm olein oil 5.2%가 혼합 조제된 것으로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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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맥주 42%와 비알코올성 음료 58%(레몬농축주스, 과당시럽, 레몬향, 레몬 추출물, 비타민C, 로커스트콩검, 정제수), 이산화탄소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반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500㎖, 알코올 함량 : 2.1 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한 것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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