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ood preparations; KRILL OIL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1
  • 조회수 188
물품설명
ㅇ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고 온수로 열처리 및 건조 후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것으로 EPA/DHA 등의 오메가-3 지방산, 인지질(Phosphatidylcholine), Astaxanthin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5류 총설에 "경유(경유: sperm oil)와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성의 산(팔미틴산·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의 그리세롤 에스테르이다. … 물에는 녹지 않으나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사염화탄소·벤젠 등에는 완전히 용해한다. 피마자유는 알코올에 용해하나 그 밖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알코올에 약간 용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농축, 정제 공정을 거친 것으로, 제출된 샘플의 분석결과와 수출자 측에서 제시한 성분함량내역을 종합하면 제15류에 해당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한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의 유지 외에도 다량의 영양성분인 인지질(Phosphatidylcholine), DHA/EPA등의 오메가-3 지방산, Astaxanthin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제15류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