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GRILL-FR DR TWT SPK, RH(SUS); 82981-AR01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8
  • 조회수 17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 도어에 장착되어 스피커 유닛을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
- 구성 요소별 재질: 스피커그릴 (SUS304 ES), 사출(PC-ABS-004), 부직포(FIBER- SPUNBOND-004)

ㅇ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SUS304 판) → 전처리 → 에칭 → 검사 → NCC코팅(외주불출) → 검사(재입고) → 라미네이팅 → PRESS(블랭킹) → PRESS(포밍) → 조립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창틀; 발판; 윙[펜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