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EED MIX(① oat flakes, ② linseed, ③sunflower kernels, ④ sesame seed_unpeele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8
  • 조회수 196
결정세번
① 1104.12-0000, ② 1204.00-0000, ③ 1206.00-0000, ④ 1207.40-0000

물품설명
ㅇ ①귀리 플레이크(oat flakes) 34%, ②아마씨(linseed) 25%, ③해바라기씨(sunflower kernels) 20%, ④참깨(sesame seed_unpeeled) 20%, 유채유 1%를 단순 혼합한 것
- 용도 : 제빵용 프리믹스 제품(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귀리 플레이크(oat flakes) 34%, 아마 씨앗(linseed) 25%, 해바라기 씨앗(sunflower kernels) 20%, 참깨(sesame seed_unpeeled) 20%, 유채유 1%로 혼합된 것으로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지 않고 쉽게 분리 가능한 상태임

ㅇ 따라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37호(농산물의 혼합물)에 따라 각 구성 성분의 해당호인 ① 제1104.12-0000호(귀리 플레이크), ② 제1204.00-0000호(아마씨), ③ 제1206.00-0000호(해바라기씨), ④ 제1207.40-0000호(참깨)로 각각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