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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미생물(효모, 바실러스 4.2 x 10^4 cfu/g), 효모추출물, 포도당, 계피추출물, 구연산, 글리세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돈사, 축분슬러리 처리장 등의 악취저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돈사, 축분슬러리 처리장 등에 악취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3307호에 분류되는 '인체용 탈취제, 실내용 조제 탈취제'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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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본체, 풋스위치(2개), 전원케이블이 함께 제시된 수술 과정에서 체액 및 조직을 흡인해주는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로, 주로 지방 흡입 수술에 사용됨
* 의료기기 수입 허가 : A39010.02(02)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 정격전압 : AC 115, 230, 220 V, 정격주파수 : 50, 60Hz, 소비전력 1000VA
- (작동원리) 본체 내부의 주입펌프와 모터를 이용해 시술 부위에 마취액를 주입(irrigation)하고, 흡인펌프와 모터를 사용해 지방 등을 흡인(aspiration)함(인체에 투입되는 카테터와 튜브 등은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펌프와 모터를 이용해 체액 및 지방조직을 흡인해주는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로, 절개창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지방을 흡인하는 외과적인 수술 방식에 해당하므로 '외과 수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209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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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IPL광원*을 피부에 조사하여 신체 각 부위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용 피부미용 기기
※ IPL(Intense Pulse Light) : 레이저와 달리 515nm~1,100nm 사이의 넓은 파장대를 가진 복합 광원. 비응집성 광원
· 본체의 헤드 부분을 피부에 접촉하여 IPL광원을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방출하면, 모낭 기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모발 성장이 중단
· 본체, 어댑터, 헤드(기본·정밀 각 1개), 수동 면도기, 파우치로 구성되며, 헤드 부분에'센소 어댑트'피부톤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피부 톤에 따라 광 출력 세기를 자동 조절
-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섬광등(Flash lamp) : IPL 광원 출력
· 유리필터 : 출력 광선의 파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필터
· LED파워 바 : 광선의 출력 강도를 표시
2) 헤드 : 피부에 접촉해 광선을 조사하는 부분. 출력 광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사하는 반사경과 피부 톤을 감지하는'센소 어댑트 센서'부착
3) 수동 면도기 :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체모를 제거
4) 파우치 : 물품 포장
5) 어댑터 : AC전원 100-240V → DC전원으로 변환. 본체에 전원 공급
- 작동원리
1) 전원 입력
2) 입력부 : 헤드의'피부 톤 감지 센서'로부터 사용자의 피부색 감지
3) 제어부 : 센서로부터 감지된 피부색에 따라 Capacitor에 충전 및 방전되는 전기에너지를 조절함으로서 광출력 제어
4) 출력부 : 제어부의 통제에 따라 섬광등(Flash lamp)에서 IPL광원이 출력
→ 반사체에 의해 집광된 후 유리 필터 통과 → 헤드에 접촉된 피부를 통해 모낭 내 멜라닌 색소 자극 → 빛 에너지를 흡수한 멜라닌 색소에 의해 모낭의 온도 상승 → 체모 성장 중단
- 주요사양
· 규격 : 65X60X185mm, 272g
· 전압 및 주파수 : 100-240 VAC, 50/60Hz
· 조사 면적 및 횟수 : 3.0㎠ (30mm X 10mm), 최대 400,000회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광원을 조사하는 본체, 어댑터, 헤드, 수동 면도기, 파우치가 소매 포장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광원을 생성하고 조사하는 부분인'본체'라 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IPL 광원을 피부에 조사하여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면 개인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가정용 기기임. 또한, Capacitor를 통해 광 출력을 조절하고 특수 플래시 램프를 통해 전기적으로 IPL 광원을 조사하는 기기이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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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
- 본체 스윙 연습기 : 합성고무 그립, 샤프트, 헤드부(엘라스토마)로 구성(길이 260mm, 75센치)
- 규격 : 내경 약10.2mm, 스윙연습기 샤프트 12mm, 중량 69g(±4g)
* 범용적인 골프채에 사용되는 그립의 내경 14.2~15.2mm, 샤프트 직경 14.8∼16mm(업체 제시)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으로 일반 골프채에 사용되는 그립과는 중량, 내경, 외경의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95류 주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예: 골프공·골프티(tee)]"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으로 그 밖의 골프용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39-9000호에 분류함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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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Green tea extract 20%, Guarana seed extract 20%, Red and white grape extracts 16%, Grapefruit extract 15%, Black carrot extract 12%, Maltodextrin(DE가 약 20) 15%, Vitamin B3 as Niacinamide (nicotinamide) 2%로 조성된 적갈색계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nces)·농축물(concentrates).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커피·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차·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을 제2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녹차 추출물 기본재료로 한 '설탕 대용물을 함유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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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Category6 등급의 네트워크용 UTP cable로 최대 사용전압 80V이하 구내 전기통신용 및 전기통신 data 전송용 케이블임
· 폴리올레핀(PO, Polyolefin)으로 절연된 2가닥의 케이블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PE소재의 플라스틱 자켓으로 감싼 형태이며, 커넥터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재질
· 도체 : 구리, 4Pair
· 각 도체 절연소재 : Polyolefin
· 외부자켓 : Polyethylen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전선과 케이블(cables)(해저케이블·데이터전송 선과 케이블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페어(pair)·쿼드(quad)·케이블 코어(cable 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전체가 피복으로 덮여있다. 페어나 쿼드는 각각 두 개나 네 개의 절연전선으로 함께 꼬인 채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선은 두께가 0.5㎜ 이하인 채색(彩色)된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단일 구리 도체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의 케이블 코어는 하나의 페어, 쿼드, 다수의 꼬인 페어나 쿼드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케이블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최대사용전압 80볼트 이하의 통신용 케이블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형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이하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4.49-2011호에 분류함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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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255mm×193mm 유리 기판 위에 IGZO(Indium Gallium Zinc Oxide)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와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를 1:1로 장착하여 2560×1792개의 화소(pixel)를 구성한 패널
- X선이 신틸레이터(scintillator)를 통해 가시광선으로 전환되면 이를 포토 다이오드가 입력으로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해당 신호를 출력함
- 제조사의 규격서는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 후 신틸레이터 증착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의료용·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X-ray detect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90호에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A) 진단용 엑스선기기'와 '(C) 공업용 엑스선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2호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본 물품이 없이는 신틸레이터를 통해 엑스선에서 전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도 유리 기판위에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1:1로 장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에 사용되는 'TFT-PD Array Panel'을 제9022.9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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