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VentX system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23
  • 조회수 248
물품설명
- (개요) 본체, 풋스위치(2개), 전원케이블이 함께 제시된 수술 과정에서 체액 및 조직을 흡인해주는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로, 주로 지방 흡입 수술에 사용됨
* 의료기기 수입 허가 : A39010.02(02)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 정격전압 : AC 115, 230, 220 V, 정격주파수 : 50, 60Hz, 소비전력 1000VA

- (작동원리) 본체 내부의 주입펌프와 모터를 이용해 시술 부위에 마취액를 주입(irrigation)하고, 흡인펌프와 모터를 사용해 지방 등을 흡인(aspiration)함(인체에 투입되는 카테터와 튜브 등은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펌프와 모터를 이용해 체액 및 지방조직을 흡인해주는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로, 절개창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지방을 흡인하는 외과적인 수술 방식에 해당하므로 '외과 수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2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