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Electrical Beauty Appliance; BRAUN IPL PL5237; 65X60X185mm, 272g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23
  • 조회수 190
물품설명
- 주요특성
· IPL광원*을 피부에 조사하여 신체 각 부위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용 피부미용 기기
※ IPL(Intense Pulse Light) : 레이저와 달리 515nm~1,100nm 사이의 넓은 파장대를 가진 복합 광원. 비응집성 광원
· 본체의 헤드 부분을 피부에 접촉하여 IPL광원을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방출하면, 모낭 기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모발 성장이 중단
· 본체, 어댑터, 헤드(기본·정밀 각 1개), 수동 면도기, 파우치로 구성되며, 헤드 부분에'센소 어댑트'피부톤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피부 톤에 따라 광 출력 세기를 자동 조절

-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섬광등(Flash lamp) : IPL 광원 출력
· 유리필터 : 출력 광선의 파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필터
· LED파워 바 : 광선의 출력 강도를 표시
2) 헤드 : 피부에 접촉해 광선을 조사하는 부분. 출력 광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사하는 반사경과 피부 톤을 감지하는'센소 어댑트 센서'부착
3) 수동 면도기 :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체모를 제거
4) 파우치 : 물품 포장
5) 어댑터 : AC전원 100-240V → DC전원으로 변환. 본체에 전원 공급
- 작동원리
1) 전원 입력
2) 입력부 : 헤드의'피부 톤 감지 센서'로부터 사용자의 피부색 감지
3) 제어부 : 센서로부터 감지된 피부색에 따라 Capacitor에 충전 및 방전되는 전기에너지를 조절함으로서 광출력 제어
4) 출력부 : 제어부의 통제에 따라 섬광등(Flash lamp)에서 IPL광원이 출력
→ 반사체에 의해 집광된 후 유리 필터 통과 → 헤드에 접촉된 피부를 통해 모낭 내 멜라닌 색소 자극 → 빛 에너지를 흡수한 멜라닌 색소에 의해 모낭의 온도 상승 → 체모 성장 중단

- 주요사양
· 규격 : 65X60X185mm, 272g
· 전압 및 주파수 : 100-240 VAC, 50/60Hz
· 조사 면적 및 횟수 : 3.0㎠ (30mm X 10mm), 최대 400,000회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광원을 조사하는 본체, 어댑터, 헤드, 수동 면도기, 파우치가 소매 포장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광원을 생성하고 조사하는 부분인'본체'라 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IPL 광원을 피부에 조사하여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로서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면 개인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가정용 기기임. 또한, Capacitor를 통해 광 출력을 조절하고 특수 플래시 램프를 통해 전기적으로 IPL 광원을 조사하는 기기이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