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hemical preparations; EVERKING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23
  • 조회수 202
물품설명
ㅇ 미생물(효모, 바실러스 4.2 x 10^4 cfu/g), 효모추출물, 포도당, 계피추출물, 구연산, 글리세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돈사, 축분슬러리 처리장 등의 악취저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돈사, 축분슬러리 처리장 등에 악취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3307호에 분류되는 '인체용 탈취제, 실내용 조제 탈취제'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