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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과 결합하는 물품으로,
- 가변기구 Ass'y의 구동모터에 의해 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되면 편심의 위치가 이동하고 그에 따라 캠 샤프트의 캠 Nose부 회전속도도 변경되어 엔진 흡기 밸브의 개폐시간을 조절할 때 이용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CM415)
ㅇ 크기(㎜) : 외경 약 45, 두께 약 1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과 결합하는 물품으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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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스위치를 눌러 통화, 오디오(Seek, 음소거, 음량), 블루투스 기능을 조작하는 장치
· 플라스틱 하우징의 상단에 스위치 5개가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능동·수동소자(다이오드, 저항기)가 인쇄회로기판(PCB)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 상단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단의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된 접점부와 접촉해 저항 값이 출력됨. 특정 저항 값에 따른 전압 값이 ECU(Electrical control unit)로 전달되어 통화, 오디오, 블루투스 기능을 제어
· 규격 : 가로70mm*세로40mm*높이35mm
· 사용전압 : 12V
- 스위치의 종류 및 기능
· 통화 및 블루투스 ON
· 통화 및 블루투스 OFF
· SEEK UP & DOWN : 다음 및 이전 목록 재생
· SRC : 모드 변경
· Volume UP & DOW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6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위치 및 능동, 수동소자들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조립된 형태로, 스위치를 눌러 발생한 특정 전압 값을 ECU로 전달하여 자동차의 오디오 기능(통화, 블루투스 등)을 제어하는'컨트롤러'에 해당함(사용 전압:12V)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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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에 결합하며,
- 엔진 흡기 밸브 개폐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편심이 이동하는데 이 때 가이드 기능을 하는 물품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UJ2)
ㅇ 크기(㎜) : 세로 약 28, 가로 약 1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에 결합하는 물품으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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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로,
- 가변기구 Ass'y의 구동모터에 의해 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되면 편심의 위치가 이동하고 그에 따라 캠 샤프트의 캠 Nose부 회전속도도 변경되어 엔진 흡기 밸브의 개폐시간을 조절할 때 이용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UJ2)
ㅇ 크기(㎜) : 외경 약 45, 두께 약 1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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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스위치를 눌러 크루즈 기능을 조작하는 장치
· 플라스틱 하우징의 상단에 스위치 4개가 장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능동·수동소자(다이오드, 저항기)가 인쇄회로기판(PCB)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 상단의 스위치를 누르면 하단의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된 접점부와 접촉해 저항 값이 출력됨. 특정 저항 값에 따른 전압 값이 ECU(Electrical control unit)로 전달되어 크루즈 기능을 제어
· 규격 : 가로100mm*세로60mm*높이50mm
· 사용전압 : 12V
- 스위치의 종류 및 기능
· Auto Cruise On : 오토 크루즈 모드 사용
· Auto Cruise Off : 오토 크루즈 모드 해제
· RES/+ SET/- : 오토 크루즈 속도 조절
· Auto Cruise Limit : 제한 속도 설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위치 및 능동, 수동소자들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조립된 형태로, 스위치를 눌러 발생한 특정 전압 값을 ECU로 전달하여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속도 조절, 속도 제한)을 제어하는'컨트롤러'에 해당함(사용 전압:12V)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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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Cooling Condenser Assy* 구성품으로 파이프, R/D-SUB- ASSY가 달려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함
ㅇ 구성 : SHEET-CLAD, R/D-SUB-ASSY, PLATE-END, PIPE BENDING-LONG, PIPE BENDING-MIDDLE
ㅇ 재질 : ALUMINUM
ㅇ 제조공정 : 소재 투입 → 부품가공 → 부품 세척 또는 탈지 → 부품 코킹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수냉식 콘덴서에서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냉식 콘덴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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