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ynthetic monofilament; CURELINE-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04
  • 조회수 188
물품설명
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를 보빈에 감아 알루미늄 파우치에 넣어 플라스틱 통에 포장한 것[중량: 약 0.292kg(보빈포함), 67덱시텍스 이상, 횡단면의 최대치수 1mm이하]
※Polydioxanone은 생분해성이며, 수분에 취약하므로 밀봉한 것임(살균은 하지않음)
· 용도 : 수술용 봉합사 등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4.1호에 "모노필라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는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이하인 것에 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인지에 상관없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스포츠용라켓· 낚싯줄·외과용 봉합사·실내가구용 직물·벨트·부인용 모자·브레이드(braid)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006호에서 "이 호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봉합재는 제외한다. 이들은 특성에 따라 해당 부분에 분류한다. 예: 캣거트(catgut)(제4206호)·견계·방섬용 섬유계 등 (제11부)·금속선(제71류·제15부)실는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67덱시덱스 이상이고, 횡단면의 치수가 1mm이하인 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를 보빈에 감은 것으로서 살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4.19-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