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ROLLER WHEEL; GAMMA2 CVVD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04
  • 조회수 180
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에 결합하며,
- 엔진 흡기 밸브 개폐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편심이 이동하는데 이 때 가이드 기능을 하는 물품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UJ2)

ㅇ 크기(㎜) : 세로 약 28, 가로 약 1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에 결합하는 물품으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