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As-forged forging(for Flanges); Welding neck Typ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23
  • 조회수 190
물품설명
ㅇ 플랜지를 생산하기 위해 단조 가공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물품
ㅇ 규격 : 외경 약 280, 내경 약 154, 높이 약 87㎜
ㅇ 제조공정 : 절단 → 가열 → 단조 → 열처리·냉각
ㅇ 국내 추가공정 : 황삭* → 정삭** → 볼트홀 가공
ㅇ 재질 : 스테인리스강(ASTM A182 F316L)
* 황삭 : 거친 절삭. 절삭 가공에 있어 공작물의 흑피를 없앨 때 또는 가공 여유가 클 때 행해지는 절삭 방법
** 정삭 : 마감 절삭. 황삭(거친가공)후 정해진 규격 및 가공면을 얻기 위하여 마무리가공을 하는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련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완성된 물품(플랜지)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오직 플랜지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플랜지(flange)"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 반가공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