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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공중합체 55%, Polypropylene 30%∼31%, 파라핀 오일, 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사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류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며, 제39류 주 제4호를 적용하여 구성하는 단량체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 4단위 호가 결정됨
ㅇ 본건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중합체를 단량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스티렌(제3903호)", "에틸렌(제3901호)", "부틸렌(제3902호)" 및 "프로필렌(제3902호)"이며, 이 중에 "부틸렌"과 "프로필렌"은 같은 호(제3902호)에 분류되는 단량체 단위이므로 합계하면 구성 단량체 중 최대 중량(약 44%)을 차지함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EBS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구성된 혼합중합체로서, 같은 호(제3902호)로 분류되는 프로필렌과 부틸렌 단량체가 구성하는 중량의 합이 최대이므로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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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인체 피부조직에서 진피층을 채취하여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고 동결건조한 직사각형의 무세포 진피(크기 : 약 3×7×0.3㎝)를 수지제 파우치에 담아 멸균포장한 후 설명서, 바코드 스티커, 조직이식결과기록서와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이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3001.90-1010호에는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중 "인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예방용·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3)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021호 해설서에서 '살균용기에 넣어진 이식용의 뼈나 피부(제3001호)'를 제90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식용으로 조제한 인체의 피부조직(진피)을 동결건조, 멸균 및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1.90-1010호에 분류함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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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보리, 밀,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대두, 설탕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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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전기를 가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거나 역으로 외부의 음파가 발생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전기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기기
* 신청물품은 초음파 발생(전기신호 → 초음파)과 초음파 수신(초음파 → 전기신호)이 모두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일반적으로 발신 전용, 수신 전용으로 2개를 사용함
- (주용도) 가정 주방용 절수기 풋센서에 조립되어 초음파를 이용해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 세라믹 압전소자와 금속판이 결합된 것으로, 압전소자만으로는 진폭(수축 팽창)이 매우 작아 그 진폭을 키우기 위해 팽창률이 다른 금속판을 결합한 것임
· Elasticity Material : 진동판(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일체를 하부 Base와 결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진동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결합시키기 위해 탄성과 지지력을 갖춘 탄성제를 사용함
· Resonator : Horn(나팔관)이라고도 부르며 진동할 때 관악기와 같이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해 부착된 것임(알미늄 재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를 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d titante zirconate)이나 그 밖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microphone)·확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바니시(varnish) 등이 도포되었거나 지지물 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 내부(예: 금속 상자·유리 전구)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 확성기용 압전기 전지(제8518호)·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나 초음파 두께 측정기·초음파 검사기용의 픽업 엘리먼트(feeler)(일반적으로 제90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전자시계용 쿼츠 발진기(quartz oscillator)(제9114호).'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에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용기에 하우징한 최소한의 형태를 벗어나 진폭이나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한 금속판, Resonator 등의 부품들이 부가된 구조이므로 제8541호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 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 장치" 등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감지하여 전기신호 변환·출력함으로써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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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대두, 유장, 보리, 밀, 설탕, 치커리펄프, 옥수수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펠릿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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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계면활성제, Ethyl alcohol, 향료 등으로 조제된 세제가 함침된 백색 종이를 여러장 겹쳐서 압착, 절단한 것 24개를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변기 청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HSK 제3401.19-2000호에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Ⅳ)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 이 부분에는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48류 주 제2호 라목에서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5호)을 이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9-2000호에 분류함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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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물품 ①] 6104.43-0000 [물품 ②] 6104.63-0000
물품설명
ㅇ [물품 ①]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드레스로, 내부에 브라탑(가슴 부분에 몰드형 컵이 덧대어 있으며 밑단에는 탄성밴드가 있음)이 부착되어 있고, 원형의 넥라인에 카라, 주머니가 없고 밑단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소매가 없고 허벅지 중간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인 것
[물품 ②]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반바지로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허릿단에 탄성밴드가 없으며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인 것
- (성분) [물품 ①] PE 85%, SP 15%, [물품 ②] PE 84%, SP 1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과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12호의 HS 해설서에 트랙슈트(track suit)는 "두 부분으로 구성한 편물로 만든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 "첫 번째 의류 한 점은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나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온다. 이 옷은 긴 소매의 끝단에 골이 진(ribbed) 밴드·탄성밴드·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옷의 밑 부분에 있을 수 있다. 이 옷의 전면이 일부나 전부의 트임(opening)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는다. 이 옷은 후드(hood)·깃(collar)·주머니가 붙어 있거나 붙어있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은 폭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골이 진 허릿단·조임끈(drawstring)이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에 트임(opening)이 없어 단추나 그 밖의 닫는 장치가 없다(주머니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 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골이 진(ribbed) 밴드·고무 밴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footstrap)이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드레스 1점,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의류로 앙상블, 트랙슈트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함
[물품 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3호에 "합성섬유제의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에 대한 해설에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 안쪽에 브라탑을 덧대어 봉제한 의류로 브라탑은 신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보조적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드레스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물품 ②]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제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서도 준용하여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trousers)'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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