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물품 ①) Women's dress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FS2OPE2351F; PR.CHNA, (물품 ②) Wo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k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14
  • 조회수 158
결정세번
[물품 ①] 6104.43-0000 [물품 ②] 6104.63-0000

물품설명
ㅇ [물품 ①]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드레스로, 내부에 브라탑(가슴 부분에 몰드형 컵이 덧대어 있으며 밑단에는 탄성밴드가 있음)이 부착되어 있고, 원형의 넥라인에 카라, 주머니가 없고 밑단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소매가 없고 허벅지 중간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인 것
[물품 ②]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반바지로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허릿단에 탄성밴드가 없으며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인 것
- (성분) [물품 ①] PE 85%, SP 15%, [물품 ②] PE 84%, SP 1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과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12호의 HS 해설서에 트랙슈트(track suit)는 "두 부분으로 구성한 편물로 만든 의류로서 안을 대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안 표면에 털이 곤두서 있으며(보풀) 일반적으로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 "첫 번째 의류 한 점은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으며 허리나 약간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온다. 이 옷은 긴 소매의 끝단에 골이 진(ribbed) 밴드·탄성밴드·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조이는 요소[조임끈(drawstring)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이 옷의 밑 부분에 있을 수 있다. 이 옷의 전면이 일부나 전부의 트임(opening)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는다. 이 옷은 후드(hood)·깃(collar)·주머니가 붙어 있거나 붙어있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의류 한 점(바지 한 벌)은 폭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서 신축성의 골이 진 허릿단·조임끈(drawstring)이나 그 밖의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허리부분에 트임(opening)이 없어 단추나 그 밖의 닫는 장치가 없다(주머니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바지에는 다리 밑 부분(대개 발목까지 내려옴)에 골이 진(ribbed) 밴드·고무 밴드·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으며 풋스트랩(footstrap)이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드레스 1점,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의류로 앙상블, 트랙슈트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함

[물품 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3호에 "합성섬유제의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에 대한 해설에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 안쪽에 브라탑을 덧대어 봉제한 의류로 브라탑은 신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보조적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드레스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로 만든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물품 ②]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제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서도 준용하여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trousers)'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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