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arts of combine harvester-threshers; COMBINE RUBBER TRACK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14
  • 조회수 151
물품설명
- (개요) 농업용 콤바인 하부 주행체를 구성하는 벨트형상의 무한궤도용 트랙으로 고무케이싱 내부에 강철재질의 심금과 와이어코드가 결합 · 삽입된 상태(강철심금 50%, 고무 30%, 와이어코드(철, 구리, 아연) 5%, 카본 15%)
- (규격) 500(폭) x 90(피치) x 55(링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33호의 용어는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제8433.90소호는'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공구 대신으로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의 범주에 '(8) 콤바인 수확기(combine harvester) : 연속하여 곡물의 예취·탈곡·청정과 방출하는 것'등을 예시함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농업용 콤바인의 하부 주행체를 구성하는 고무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된 무한궤도용 트랙으로서 수확과 탈곡을 수행하는 콤바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3.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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