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Refined copper foil, backed; Aluminium Based Copper clad Laminate; HA82 T1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07
  • 조회수 157
물품설명
- (개요) 정제한 동박(동 함량 : 99.9% 이상)에 PP(Prepreg) 절연층과 방열용 알루미늄판이 보강된 Sheet상의 물품으로 인쇄회로 기판 제조용 원판으로 사용(동박 0.035mm, PP 0.1mm, 알루미늄판 1.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0호의 용어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7410.21-1000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뒷면을 붙인 것으로서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을 세분류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라목은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 (중략)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절연층과 방열용 알루미늄판이 보강된 인쇄회로 기판 제조용의 정제한 동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10.2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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