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aper impregnated with detergent; DISPOSABLE TOILET BRUSH REFILL, TC24-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14
  • 조회수 155
물품설명
ㅇ 계면활성제, Ethyl alcohol, 향료 등으로 조제된 세제가 함침된 백색 종이를 여러장 겹쳐서 압착, 절단한 것 24개를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변기 청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HSK 제3401.19-2000호에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Ⅳ)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 이 부분에는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48류 주 제2호 라목에서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5호)을 이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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