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Optical Lens; 9803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7.21
  • 조회수 150
물품설명
- 4개의 렌즈와 Spacer로 구성된 렌즈 세트가 금속 경통(Barrel), Retainer에 조립된 물품으로 입사되는 이미지를 확대하여 투사하는 역할 수행
- (작동원리) LED 발광 → 빛이 로고 필름을 통과 → 로고 이미지가 렌즈에 의해 확대되어 투사됨
- (주용도) 차량 도어 하단에 장착되어 도어 열림시 바닥에 로고 이미지가 확대·투사되어 차량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대물렌즈"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 "(1) 사진기용·영화 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 렌즈·칼라 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 경통에 다수의 렌즈가 장착된 물품으로, 필름의 이미지를 후방 바닥에 나타내주는 렌즈세트로, 대물렌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젝션용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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