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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스포츠 선수(유수파무코코)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하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은 물품[규격: 85×130×10㎜]
- 용도: 스포츠 트레이드 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offset)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명 스포츠 선수의 사진이미지와 신상정보를 지제카드의 양면에 인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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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회주철(FC250)로 만든 주조물로 각종 가이드레일을 연삭하는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연삭, 보링, 도장 등)을 걸쳐 완성품으로 가공됨 (크기 6,760 × 2,410 × 778(mm), 중량 12,00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25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6.93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대형 평면 연삭기의 베드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주물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연삭기 부분품으로 보아 제8466.93-9000호에 분류함. 끝.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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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몸판)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진 회색계 소녀용 의류[내부는 플리스(fleece) 형태로 두툼하게 기모가공 되어 있고, 일체형 후드가 있으며, 전면은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 는 형태]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1000호에"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 분류 하고 있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 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이중편물로 제조한 의류로서 원단의 특성상 안쪽이 파일편물과 달리 기모가공 되어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 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70%, 면 30%로 구성된 이중편물로 제조한 방한의류 로서, 합성섬유제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남아・여아를 구분할 수 없 는 남여 공용의 디자인이므로 소녀용 의류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6114.30-1000호 에 분류함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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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ICC; In Cabin Camera)의 구성요소, 카메라로부터 운전자 안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받으면 내부 영상인식 알고리즘에 의해 얼굴의 위치, 회전도, 동공 정보 등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지, 부주의한 상태인 지 여부를 인지·판단하고 처리한 정보 값(정상/비정상)을 차량 내 진단기로 출력해주는 물품(동작전압 : 11~13V)
· 진단기는 차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주는 차량 내 장치로서 운전자의 상태 정보를 알림 하는 차량 내 각종기기로 신호전달 함
※ 본 신청물품에 카메라와 진단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내부 구성요소
· 너트, 브래킷, 스크류, 하우징, 터미널 패드 : 조립요소 등
· AP PCB : 카메라로부터 전달받은 운전자안면영상정보에 대하여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 등을 인식·판단·진단, 처리한 값을 Main PCB로 전달
· Main PCB : 제어로직, AP PCB로부터 받은 정보를 진단기로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카메라(미포함)로부터 영상정보를 입력받아 내부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 등을 인지·판단한 뒤 처리한 정보 값(정상/비정상)을 차량 내 진단기(미포함)로 전달해주는 물품으로서 본 물품으로부터 정보 값을 입력받은 진단기는 운전자의 상태정보를 알림하는 차량 내 각종 기기로 신호 전달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전압이 1,000V 이하의 기타의 전기제어용의 것'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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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미생물(Bacillus Licheniformis)로부터 얻은 프로테아제와 부형제(석회석)로 조제된 황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효소제, 200~250g/사료1톤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식물·미생물·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중략)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와 석회석이 혼합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 석회석은 사료에 미량을 첨가하여 사용되는 효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부형제 역할)로서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로테아제 효소로서 제3507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부합됨
-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건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 물품은 활성물질인 프로테아제 효소에 불활성 지지물인 석회석(부형제)을 혼합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불활성 지지물이 혼합된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 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분류함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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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Sawing Machine, DFD6340)에 장착되어 절단 공정에 사용되는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유량 컨트롤러
- 내부 구성
· 측정부 : 카르만 와류식* 원리를 이용하여 물의 유량 감지
· 제어회로 : 전원공급, 측정부에서 측정한 값을 증폭하고 처리하여 밸브의 작동 제어
· 작동부 : 제어회로를 통해 조절신호를 받게 되면 모터가 구동함, 연결된 기어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고 해당 동력을 이용해 오리피스 밸브를 조절함
* 카르만 와류식 : 유체의 흐름 중에 막대와 같은 물체를 두게 되면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유체의 소용돌이를 카르만 와류라고 함, 이 때 소용돌이의 주파수를 이용해 유량을 산출(소용돌이 주파수 = 비례정수 X 속도, 소용돌이의 주파수는 유속에 비례함)
- 작동원리
· 배관을 통해 유체 투입 ⇒ 측정부에서 유량 측정 ⇒ 제어회로를 통해 설정된 값과 비교하여 오리피스 밸브 제어 ⇒ 조절된 유량의 물 배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에 대하여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A) 측정 장치, (B) 전기식 조절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 장치"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Sawing Machine, DFD6340)에 장착되어 절단 공정에 사용되는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유량 컨트롤러로서 유량을 측정하는 측정부, 측정된 값과 설정된 값을 비교하여 조작부의 작동을 조절하는 제어부, 모터의 구동력을 통해 움직이는 오리피스 밸브로 구성된 조작부로 이루어진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기타의 유량자동조정기와 조절기로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4091호에 분류함.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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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정제수 53.36%, 치즈 25.1%, 설탕 12.8%, 쇼트닝 5.0%, 겔화제 2.6%, 딸기농축주스 0.6%, 탈지우유 0.3%, 딸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분홍색 반고상으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7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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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수동 호이스트 휠에 감긴 체인의 회전량을 조절하는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샤프트 양쪽 끝단부에 나선가공 및 톱니가 형성된 특수합금강 재질의 피니언 샤프트
- (기능) 기어 조립품인 날이 붙은 휠(기어)의 중심부와 결합하여 휠(기어)에서 전달 되는 동력의속도를 줄이도록 감속기능을 수행
- (규격) 길이 129.5mm× 높이 24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고 하며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이나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 기어박스 : 선택 가능한 배열로 기어(gear)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 되는 속도는 기어(gear)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중략)…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이스트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휠(기어)에서 전달 되는 동력의 속도를 줄여주는 물품으로 기어 조립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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