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ROTEASE; CIBENZA dp-10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16
  • 조회수 77
물품설명
ㅇ 미생물(Bacillus Licheniformis)로부터 얻은 프로테아제와 부형제(석회석)로 조제된 황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효소제, 200~250g/사료1톤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식물·미생물·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중략)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와 석회석이 혼합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 석회석은 사료에 미량을 첨가하여 사용되는 효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부형제 역할)로서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로테아제 효소로서 제3507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부합됨

-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건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 물품은 활성물질인 프로테아제 효소에 불활성 지지물인 석회석(부형제)을 혼합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불활성 지지물이 혼합된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 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분류함